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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제모제 사용, 10분 이상 피부에 방치하거나 피부에서 건조시키지 말아야

호르몬 변화,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부작용 발생할 수 있어 사용 전 피부 접촉검사(패치 테스트) 후 가려움 등 이상 반응이 없을 때 사용 바람직
식약처,제모제는 외용으로만 사용…에어로졸 제품 사용 시 눈 주위, 점막에 분사하지 말아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을 맞아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모제(기능성화장품)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제모제는 주로 ‘치오클라이콜릭애씨드’ 성분을 이용하여 털의 주요 구성성분인 단백질(케라틴)의 결합을 끊어 털의 탄력을 없애고 끊어지기 쉽게 만든 기능성화장품이다.

 제모제는 외용으로만 사용하는 제품이며, 액상, 크림, 로션, 에어로졸 등이 있다. 에어로졸의 경우 눈 주위 또는 점막 등에 분사하지 말아야 하며, 가스를 직접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모할 부위를 씻고 건조 시킨 후 털이 완전히 덮이도록 제모제를 충분히 바른 후 제품의 용법‧용량에 맞는 시간 동안 유지하고 일부를 손가락 등으로 문질러 털이 쉽게 제거되면 젖은 수건 등으로 닦아내거나 씻어낸다. 

 호르몬 변화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생리 전후, 산전, 산후 임산부 등은 제모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얼굴이나, 상처, 습진 등이 있는 피부에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제모제 사용 시 피부 상태, 호르몬 변화,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 전 피부 접촉검사(패치 테스트) 후 가려움 등 이상 반응이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제모제 사용 시 10분 이상 피부에 방치하거나 피부에서 건조시키지 말아야 하며, 한 번 사용 후 털이 깨끗이 제거되지 않으면 피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매일 사용하지 말고 2~3일의 간격을 두고 사용해야 한다.

 제모제를 바른 후 따가운 느낌, 불쾌감 등이 느껴지면 즉시 닦아내고 찬물로 씻어내야 하며, 불쾌감 등이 지속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참고로 제모제 사용 전후 비누를 사용하거나, 제모제 사용 직후 땀발생억제제, 향수 등을 뿌리거나, 장시간 뜨거운 햇빛에 노출되면 피부 자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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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