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중∙고등학교에서는 일제히 중간고사 기간에 돌입한다. 중∙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학업성적도 걱정이지만, 밤을 새워 공부하는 아이들의 건강이 더 염려된다. 특히 청소년들은 학업 때문에 운동할 시간이 부족하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 척추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어 부모님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청소년기의 척추측만증… 집중력 저하, 성장 방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척추 건강을 지키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몸의 중심이 되는 척추에 이상이 생기면 목과 허리 등에 통증이 생겨 집중력도 떨어지고, 성장기 청소년들은 키 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 이 시기 척추를 잘 관리해야 한다.청소년기에 발생하는 허리통증은 ‘척추측만증’일 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국가검정센터 업무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은 ‘2013 국가출하승인 애뉴얼(연간, annual)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애뉴얼 리포트는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의 국가출하승인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10년 이후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이번이 다섯 번째다.‘국가출하승인 제도’란 국가(식약처 국가검정센터)가 생물학적제제를 로트(제조단위, lot)별로 판매 전 안전성 등 품질을 재검증하는 제도로서, 지난해 국가출하승인 대상 195개 의약품, 총 2,249로트를 승인하였다.주요 내용은 ▲국가출하승인 일반현황 ▲관련 규정 개정사항 ▲민‧관 업무협의체 활동 ▲생물학적제제의 품질 확보를 위한 국가차원의 국제협력사업 성과 등이다.식약처는 ‘애뉴얼 리포트’ 발간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출하승인 업무의 투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생물의약품 국가표준품 확립·분양사업’의 ‘13년 주요 성과 및 ’14년 분양 계획 등 운영현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물의약품 국가표준품 2014’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내용은 ▲생물의약품 국가표준품 개요 ▲‘13년 분양실적 및 성과 ▲’14년 신규품목 확립 계획 ▲국가표준품 확립 목록 및 분양 절차 등이다.특히, 생물의약품 국가표준품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 영문으로도 제작하였으며, WHO(세계보건기구) 등 해외 관련 기관에도 제공할 예정이다.안전평가원은 생물의약품의 품질관리 등의 기준이 되는 ‘생물의약품 국가표준품’을 ‘01년부터 제약업체, 시험검사기관 등에 분양하고 있으며, 분양이 확립된 표준품 수는 ‘항파상풍사람면역글로불린’ 등 총 40개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험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시험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 시험법 가이드라인(VI)-피부자극시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가이드라인은 인공으로 제작한 ‘인체피부모델’을 통해 피부자극시험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등을 설명하고, EU 등이 추진하는 동물시험 금지 등의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하였다.주요 내용은 ▲시험 원리 및 절차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피부자극시험법 구성요소 ▲자료의 보고 등이다. 참고로, 안전평가원은 ‘07년부터 화장품에 동물 시험을 대체하기 위해 ’광독성 및 피부감작성(‘07년)’, ‘단회투여독성(’08년)‘, ’피부흡수 시험(’09년)‘, ’안점막 자극시험(’11년)‘, ’피부감작성 시험 개정(’13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한약(생약)제제 허가·심사 민원설명회’를 오는 4월 29일(화) 서울시 서초구 소재 한국제약협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설명회는 한약(생약)제제 관련 정책 방향 및 주요 보완 사례 등 허가·심사분야 기준 등을 제조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주요 내용은 한약(생약)제제 관련 ▲정책 및 허가·심사 안내 ▲기준 및 시험방법 등 품질 심사 기준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준 ▲주요 보완사례 안내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민원설명회를 통해 한약(생약)제제의 허가·심사 분야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황사 및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시중에서 유통 중인 황사마스크 10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1개 제품이 품질 기준에 부적합하여 판매 중지 및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해당 제품은 ‘참조은산업’의 ‘참조은황사방역용마스크(KF94)'이며, 회수·폐기 대상은 제조번호 0115, 제조일자는 ’14. 1. 15.이다.검사 결과, 해당 제품은 품질 기준(분진포집효율 94%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분진포집효율은 분진(미세먼지, 황사 등)을 걸러주는 능력으로 'KF80'은 80% 이상, KF94는 94% 이상, KF99는 99% 이상이다.식약처는 ‘참조은산업’이 제조·판매하는 모든 황사마스크를 추가로 수거·검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품질이 확보된 황사마스크 만이 유통될 수 있도록 시중 유통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부적합 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해 신속한 식품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집한 국내․외 식품안전 정보를 국가별, 정보유형별, 위해요인별로 분석하여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글로벌 식품안전 동향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식품안전정보는 50개국 272개 기관(7개 언어권)의 사이트에서 수집되며, 사실 확인 및 분석 과정을 거쳐 관련 부처 및 업계,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에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국내 식품사고의 사전 예방에 활용되고 있다. 식품안전정보는 일본 후쿠시마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사고, 중국의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등으로 수집건수가 ‘12년(20,495건)에 비해 18%(24,178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수집 건수는 국내 정보가 5,079건(21%)이고 해외 정보는 19,099건(79%)으로 조사되었다.국가별 식품안전정보 수집 건
현대아이비티(대표 오상기)가 日 마케팅 전문회사 1위인 벡토르사와 3~5년후 동경거래소 상장을 목표로 일본 동경에 합작회사 ‘㈜비타브리드재팬’을 설립하기로 하는 계약에 합의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양사의 초기 지분구조는 일본 벡토르그룹 51%, 현대아이비티 49%다.日 벡토르그룹은 ‘좋은 것을 세상에 널리 알린다’라는 설립이념 아래 7개 계열사를 거느린 마케팅 전문그룹으로, 일본 동경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으며, 일본내 마케팅분야에서 매출규모 1위를 달리고 있다. 최근 일본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있는 두피케어 관리제품 ‘논-실리콘 샴푸(non-silicon shampoo)’ 홍보-마케팅을 맡아 연매출 2,000억원의 성과를 기록한 바 있다.벡토르사의 케이지 니시에 대표는 “ACTIVE 비타민C가 피부층 깊이 충분히 유지되면 피부미용뿐 아니라 피부질환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유전자변형 농수산물과 가공식품등의 표시기준을 통합하기 위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제정 고시는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요령」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등 개별 고시에서 각기 정하고 있던 GMO표시에 대한 사항을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으로 통합하여 관리되게 된다.또한, GMO의 우리말 표현도 ‘유전자재조합(식품)’, ‘유전자변형(농수산물)’으로 고시별로 각기 다르게 사용되어 왔으나 ‘유전자변형’ 명칭으로 통일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제정과 용어 통일을 통해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영업자 및 소비자 이해 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어업회사법인 여수새고막(주)(전남 여수시)’이 유통기한을 변조하여 제조․판매한 ‘아리찬 새고막(수산물가공품, 제조일자 : ’13.12.1~‘14.4.22.)’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또한, 식품원료로 사용이 불가능한 원료를 사용한 ‘(주)브레인그룹(서울 동작구)’의 ‘HZ융합균액’ 및 ‘(주)송산에프엔디(광주 광산구)의 ’PLUS 천지(고형차)‘ 제품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HZ융합균액’은 식품원료로 사용불가능한 미루나무 톱밥을 사용, ’PLUS 천지(고형차)‘는 식품원료로 사용불가능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됐다.아울러, 무허가 식육포장처리업체인 ‘황금유통(경기 부천)’이 냉동족발을 해동․포장한 후 무표시 상태로 유통한 ‘냉장돼지 족발’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중단 및 회수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