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조성 및 소비자피해 예방(의료광고 시장감시 조사 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6일(목) 체결하였다. 두 기관은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위헌 결정 후, 신속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2016년부터 “인터넷 상 의료광고 시장감시 조사”를 7회 실시해 왔다.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광고 시장감시 뿐만 아니라 사업자교육, 제도개선 등 업무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올해 3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9월 28일부터 실시되는 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와 함께, 이번 MOU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시장감시 체계를 다각화함으로써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신현윤 이사장은 “광고재단은 공정위 소관 공익법인으로 인터넷광고 시장의 소비자보호·중소사업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만큼, 인터넷광고 시장감시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1년권역별공공어린이재활병원제1호가충남권에생긴다 .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2018년공공어린이재활병원건립사업을수행할지방자치단체를공모(6.15~7.16,32일간)한결과대전광역시가선정되었다고밝혔다. 보건복지부는장애아동이재활치료서비스를거주지역에서받을수있도록올해부터권역별공공어린이재활병원건립을추진중에있다.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장애아동및고위험아동에게집중재활치료및의료서비스를제공할뿐아니라,지역사회내재활서비스를연계한다.또한,학교와사회복귀를지원하는등장애아동가족에게통합적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공공의료기관이다. 대전시는서구관저동(대전역에서9.3km,‘25년지하철개통예정)에약6,224m2의부지를마련,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치과등진료과에60병상규모로병원을건립하고,운영은충남대학교병원에위탁할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공공어린이재활병원사업을수행할지자체를선정하기위해보건의료,건축,장애인관련단체등8인으로구성된선정심사위원회를구성하였다.이를통해권역내의료수요및필요도,접근성,인력및시설운영계획,지자체사업추진의지등을중점적으로평가했다. 보건복지부는이번충남권병원설립을시작으로2022년까지어린이재활병원2개소,외래와낮병동중심의어린이재활의료센터6개소를추가건립하여총9개소의료기관을확충할계획이다. 미충족의료수요가많고,지리적접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는7월26일(목)2018년도제5차회의를개최하여「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에관한원칙(스튜어드십코드)도입방안」을논의하였으나,경영참여주주권행사여부등주요쟁점에대한위원간이견이있어 결론을내지않고,최대한빠른시일(7.30,잠정)내에위원회를속개하여재논의하기로하였다.
최근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의 범죄로, 사회적 안전에 대한 우려 및 지원·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전문가들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조기진단 및 꾸준한 치료 시 자·타해 위험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 정신장애인 범죄율(0.136%)은 전체 범죄율(3.9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미치료 또는 치료 중단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대책을 단계별로 추진키로 하였다. 향후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정신의료기관등에서 퇴원하는 환자의 지속적 치료를 위한 정보 연계, 외래치료명령제 개선, 방문 상담·사례관리 활성화,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또한 장기적으로 정신건강 인프라·인력 확충 등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지역사회에서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발표(18년 7월 23일)하였다. ① 지속 치료·관리가 필요한 경우 환자 동의 없이도 사례관리
입원전담전문의을 운영하는 병원에 전공의 정원 더 배정한다. 서울아산병원 ,조선대병원등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8군데 대학병원은 19년부터 입원전담전문의 2명 이상 과목에 레지던트 정원 1명 추가 배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연구를 통해, 입원전담전문의가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서비스 및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효과적이었음이 확인됨에 따라,제도 확산을 위하여 입원전담전문의 운영병원에 전공의 정원을 더 배정하기로 하였다. ㅡ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현황 <시범사업 평가결과>입원전담전문의를 통한 입원환자 진료서비스 개선 평가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입원환자의 진료만족도가 2~3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전담전문의 운영병동 환자들은 대조군에 비해 담당 의사를 보다 신속히 만나(1.63배), 통증조절 등의 입원진료를 보다 빠르게 받을 수(1.96배) 있었다. 특히 입원기간 중 의사와의 접촉이 평균 5.6회, 접촉시간이 32.3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문의가 병동에 상주하고 있어 밀도 높은 입원환자 케어가 가능함이 확인되었다.입원전담전문의는 함께 진료에 참여하는 전공의와 간호사에게도 업무에 도움이 되어 긍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7월 12일(목)에 출범한 「헬스케어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기술혁신) 협의체」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날 바이오 클러스터(연합지구)가 중심이 되는 ‘플랫폼 분과’가 1차 회의(7월 18일,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를 개최했다.협의체는 클러스터(연합 지구), 기업, 병원, 투자자 등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오픈 이노베이션이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바이오헬스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하게 되었다. ㅡ플랫폼 분과 회의 참석기관 협의체는 바이오 클러스터(16개), 유관협회(4개), 연구중심병원(10개), 의료기기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9개) 등 63개 기관으로 구성되었고, 앞으로 혁신창업센터가 간사기관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회의는 클러스터(연합 지구) 등 시설․장비 및 주요 연구인력에 대한 정보를 DB화 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향후 분과내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 산업별 네트워킹의 장 마련, 참여 기관 간 협업 프로그램 등 효과적인 분과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플랫폼 분과회의를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7월17일(화),사회보장정보원장에임희택(林喜澤,1955년생)씨를임명했다고밝혔다. 임희택신임원장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사회보장정보원임원추천위원회의서류,면접심사를거쳐보건복지부장관의임명절차를통해신임원장으로취임하게되었으며,임기는3년(18년7월17일~‘21년7월16일)이다. 임희택신임원장은사회보장정보원의기획이사(15년2월~17년2월)로재직한바있고,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임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기획이사를역임하는등보건복지관련다양한경험을가지고있다. 보건복지부는보건복지분야의전문성과조직관리능력을갖춘임희택신임원장이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안정적운영을통해국민복지를증진하고사회보장발전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고밝혔다.
의료계의 강도 높은 근절 주문에도 독버섯 처럼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는 사무장병원이 ’진입단계부터사전차단된다. 정부의 사무장 병원 척결 의지와 대책이 어느때 보다 촘촘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ㅡ사무장병원 적발 현황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건강보험재정누수의주요원인이며,낮은의료서비스질로국민건강권을위협하는불법개설의료기관(사무장병원)을근절하기위한종합대책을추진한다. 이번대책은보건복지부와건강보험공단이2009년부터적발한총1,273개사무장병원을일반의료기관과비교분석한결과등을바탕으로사무장병원의특징및위해성을분석하고사무장병원근절방안마련을위한국회토론회(18년4월),불법의료기관대응협의체*논의(18년5월)및공청회(18년6월)등을거쳐제도및법령개선사항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는사무장병원을근절하기위해지속적으로제도개선을추진하고단속및적발을강화하여왔다.그럼에도불구하고사무장병원적발건수는여전히증가추세이며,적발된사무장병원에대한부당이득환수율도낮은상황이다. 종합대책은사무장병원에대한대응방향을‘사후적발’에서‘사전예방’으로,진입단계에서퇴출단계까지전주기별관리대책으로패러다임을전환하기위해진입단계에서불법개설사전차단을중심으로,②운영단계에서전방위감시체계구축,③퇴출단계에서불법행위반복방지등단계별대책을마련
ㅡ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34개소 현황(관련 기사14일 발행 본보 참조)
보건당국의 거듭된 단속에도 불구하고 의원,약국,한의원등 요양기관들의 거짓청구 등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심불량한 이들 요양기관들 때문에 정상적 진료하고 청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요양기관들 마저 도매급으로 욕을 먹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부당청구로 인해 요양 급여비가 줄줄 새고 있는 것은 아닌지 향후에는 요양기관에 대한 현장실사 강화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년 7월 16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34개 기관으로 병원 1개, 의원 13개, 한의원 12개, 요양병원 2개, 치과의원 6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8년 7월 16일 ~ 2019년 1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