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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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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분쟁서 부자 갈등으로 확대된 콜마그룹... "경영질서 재정립" 가능할까? 법원이 가처분 인용으로 콜마그룹 윤동한 회장의 손을 들며 콜마그룹의 경영질서 재정립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월 27일,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보유 중인 콜마홀딩스 주식 460만 주에 대해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는 윤동한 회장이 제기한 주식반환청구권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로, 향후 본안소송에서 윤 회장이 승소하더라도 주식이 사전 처분돼 반환 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법적 수단이다. 이번 결정은 윤 회장이 제기한 ‘증여계약 취소 또는 해제에 따른 주식반환청구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부담부증여 또는 착오취소의 법리와 사실관계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윤동한 회장은 지난 5월 30일,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지분 14%에 해당하는 460만 주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주식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윤 회장은 윤상현 부회장이 2018년 체결한 경영합의를 어기고 콜마비앤에이치의 대표이사인 윤여원 대표의 사임을 강요하며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절차를 강행한 것이 증여 전제조건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회장이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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