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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수혈 적정성 평가' 10월부터 시작

병원급 이상 입원환자의 적혈구제제 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혈액의 적정 사용과 수혈 환자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혈 적정성 평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수혈은 전통적으로 급성 출혈, 빈혈 등의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다. 최근에는 수혈이 장기이식의 일종으로 수혈에 따른 다양한 위험성이 제기 되어, 꼭 필요한 상황에 적정한 양의 혈액 성분을 수혈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현상으로 인해 헌혈 가능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 비해 혈액 사용량은 매우 많다.
     
보건복지부는 수혈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혈액사업 중장기 발전계획(2018~2022)」을 발표하고, 주요 계획에 수혈 적정성 평가를 포함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혈액수급 악화로 전 국민의 헌혈증진 노력과 의료기관의 혈액사용 체계 마련 등 국가적 수혈관리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수혈 환자 안전성 확보와 혈액의 적정 사용을 위해 수혈 적정성 평가를 도입했고, 국내 혈액 사용 현황 및 국내 수혈 가이드라인 등을 토대로 예비평가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7월 8일(수) 공개한다.

1차 평가는 ’20년 10월에서 ’21년 3월까지 병원급 이상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총 8개(평가 지표 4개, 모니터링 지표 4개)의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세부적으로, 혈액제제 중에서는 적혈구제제를 평가하고, 8개 지표 중 수술 관련 일부 지표는 수혈률이 가장 높은 슬관절전치환술을 대상으로 한다.심사평가원은 1차 평가에 대한 의료기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7월 29일(수) 온라인 동영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언택트 시대의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고, 대면 설명회의 시공간 제약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설명회 동영상은 별도 신청 없이 심평TV*를 통해 누구나 언제든 시청할 수 있다. 설명회 자료는 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는 책자로도 배포될 예정이다.

하구자 평가실장은 “1차 평가는 적혈구제제와 슬관절전치환술 중심으로 시행되지만, 평가대상 질환과 혈액 종류 등을 확대하여 수혈환자 안전 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혈액관리법 개정 등 혈액관리와 관련하여 추진되는 정부 계획에 발맞춰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평가 기준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범국가적 혈액 관리 체계 마련에 일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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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