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재난과 같은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공급돼야 할 필수의약품들이 제대로 비축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필수의약품 비축체계가 미비하고 비상상태 발생시 의약품 공급 및 운송에 대한 체계적 시스템도 없으며, 그나마 있는 매뉴얼대로 훈련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초수액제 같은 의약품은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에게 꼭 필요하지만 정부의 비축 대상에서조차 제외돼 있는 상황이다. 기초수액제는 수분을 비롯해 인체에 꼭 필요한 전해질과 포도당, 환자의 생명유지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고, 농도가 높은 항생제, 항암제, 진통제 등을 희석해 몸 속에 공급한다. 국기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126개 품목 중 14개는 기초수액제가 없으면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필수의약품 목록(WHO Model List of Essential Medicines)에서 포도당주사액, 포도당생리식염주사액, 염화칼륨주사액, 생리식염주사액, 탄산수소나트륨, 하트만액, 주사용수 등 7가지 기초수액제가 포함돼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소요 재정 가운데 3800여개 비급여의 급여 전환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당초 보건복지부가 추계한 것 보다훨씬 많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게 됐다. 소요재정 중 비급여 확대가 가장 큰 규모를 차지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이같은 주장은 보건복지부의 추계와는 다른 해석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군)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중, 복지부가 항목별 추계한 내용을 보면, 30.6조원이나, 의료정책연구소에 추계한 34조 6천억 + 추가 비용(비급여의 급여화, 신포괄 확대 등)에 따른 추가비용을 합치면, 훨씬 넘을 것이라는 추정치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복지부의 소요재원의 항목별 세부내역 추계자료를 살펴보면, 예비급여와 약제선별급여에 11조 498억원, 3대 비급여에 7조 8천 484억원, 신포괄확대에 1조 2천 718억원,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에 2조5천 177억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5천 615억원, 취약계층의료비부담완화에 7조 3천 673억원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의료비부담완화 대책의 재
소변을 필요이상으로 자주 보거나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치 않은 잔뇨감이 있으며, 때로는 불쾌한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 이때는 방광염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방광염은 세균이 방광에 침입해 염증을 일으켜 발생하는데 방광염 환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이 매우 특징적이다. 여성이 요도의 길이가 남성에 비해 짧고, 해부학적으로 요도와 질, 항문이 방광에 가까이 위치해 있어 세균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전혜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방광염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1,650,016명으로 이 중 여성은 1,551,843명, 전체에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성은 98,173명으로 불과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방광염 환자수가 약 15.8배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이 수치를 연령별로 분류할 경우 그 차이는 더욱 커진다. 2016년 기준 20대 이상 60대 미만 연령층의 방광염 환자는 1,138,743명으로 남성 환자가 44,922명인데 반해 여성 환자는 1,093,821명으로 무려 24배에 달한다. 유독 20대 이상 60대 미만 연령대에서 성별 방광염 환자 수 차이가 있는 것은 해당 연령대에 경제활동을 영위
9월 30일부터 임시공휴일, 대체휴일, 한글날까지 올해 추석은 주말을 포함해 10일에 달하는 황금연휴였다. 그리고 많은 직장인들이 연휴기간을 통해 피로에 지친 심신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긴 추석연휴 속 가정주부들은 명절음식 준비를 포함한 가사노동 속에서 손목에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바로 손목을 과도하게 사용할 때 발생하는 ‘손목터널증후군’발병이 증가하는 것이다. 손은 총 27개의 뼈와 인대, 신경, 힘줄, 근육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과도한 혹사는 쉽게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 중 손목터널증후군은 명절 후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손목에 있는 손목터널(수근관)이 좁아지면서 그 공간을 지나는 정중신경에 압력이 가해지고, 이를 통해 통증, 저림, 감각 저하 등의 증상으로 나타는 것이다. 국회의원 전혜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손목터널증후군 환자 총 174,763명 중 여성은 135,427명으로 환자 5명 당 4명꼴로 여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이 중에서 50대 여성 환자는 57,865명으로 전체 환자의 1/3을 차지해 50대 여성의 손목터널증후군 발병은
지자체 조례로 지정한 흡연 과태료는 0원에서 10만원까지 제각각이며, 과태료 부과 건수도 지자체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 현황 및 흡연적발 건수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 과태료는 서울에서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1995년부터 학교·공연장·정부청사 등 총 26종의 금연구역(전국 1,237,222개소)이 지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전국 96,902개소)을 정하고 있다. 법에 의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적발 과태료는 10만원으로 동일하나, 조례에 의한 과태료와 적발건수는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다. 2016년 법에 의한 흡연적발은 32,461건에 총 과태료 31억 1,587만원으로, 평균 과태료는 9만 5,988원이다. 같은 기간 조례에 의한 흡연적발은 32,953건에 총 과태료 20억 3,496만원으로, 평균 과태료는 6만 1,753원이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조례에 의한 적발 건(75,377건) 중 92.7%(69,906건)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세종(0건), 충북(1건), 경북(1건)의
작년 이후,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적발된 사례가 5천여 건이 넘어, 청소년 음주 조장 방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올해 7월까지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48,038건이며, 이 중 11%인 5,209건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다가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처분은 영업정지가 3,97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징금 납부 처분이 1,21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식품위생법 44조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규제하고 있으며, 위반 수위에 따라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고발까지 이르게 된다. 강석진 의원은, “최근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는 음주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범죄와도 연결될 수 있는 주요 유해환경”이라며, “이러한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년들에 대한 선도와 교육이 절실하다 ”고 당부
약물상호작용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 경고에도 불구하고, 처방변경을 가장 안 한 곳이 보건소로 나타났다. 게다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임부금기 처방 경고에 대한 보건소의 처방변경이 심각히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어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심평원은 DUR시스템(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약 처방이 이뤄질 때 해당 처방의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등의 저촉여부를 팝업창을 통해 알림으로서 안전한 처방·조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종별 DUR 정보 제공률” 현황에 따르면, DUR 정보가 발생된 처방전 즉, DUR 팝업 경고가 이뤄진 처방전은 보건소가 11.3%로 상급종합병원 13.1% 다음으로 많았으며, 종합병원 11.1%, 병원 9.6%, 의원 7.3%, 치과 병·의원은 5.8%로 나타났다. 2011년 조사당시 보건소는 9.2%로 가장 많은 DUR 정보가 발생된 바 있었다. 한편, “DUR 정보 제공에 따른 처방 변경률”을 보면, 보건소는 7.6%로 처방변경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약물금기 경고에도 불구하고 약 변경 없이 원
의료법을 위한하여 허위·과장 광고를 한 의료기관들이 보건복지부 점검을 통해 적발되고도 여전히 허위·과장 광고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허위·과장 광고 의료기관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적발된 의료기관 705곳 중 42곳만 실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의료법에 의해 본임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과도한 가격할인, 이벤트, 치료경험담 의료광고 등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점검을 실시했다. 보건복지부는 4차례 점검을 통해 705개 의료기관을 적발했지만, 실제 고발 건은 42건(6%)에 그쳤다. 「의료법」 제27조 3항(가격할인, 영리목적 소개 등 금지)를 위반하면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에 해당하지만, 점검을 통해 의료인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건은 한 건도 없었다. 또한 「의료법」 제56조 3항(허위·과장 광고 금지)를 위반하면 의료기관 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하지만, 업무정지 처분은 4건에 불과했다. 특히 2017년 점검에서 적발된 과도한 할인행위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는 현재도 계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노인의 총 진료비는 2008년 10조 4,900억원에서 2016년 25조 187억원으로 14조 5287억원이나 급증했으며, 총 진료비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29.9%에서 2016년 38.7%로 높아졌다. 주1) 지급기준(의료급여 및 비급여 제외) ※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특히, 평균수명에 증가에 따른 노인의료비의 증가는 노인 개인 부담뿐만이 아닌 노인부양 가족의 부담, 나아가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건강보험상 65세 이상 고령자 진료비는 2020년 45.6%, 2030년엔 65.4%까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60년에는 노인 진료비만 최대 390조794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보건사회연구원 자료)강석진 의원은“노인의료복지비의 급증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인 예측과 준비를 해야 한다. 초고령사회의 진입에 대비해, 노인들의 욕구가 정확히 반영된, 의료와 요양이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의료복지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은 3년이 지난 지금도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전문의의 상담은 저조했고, 치료까지 이어진 건 4.3%에 불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안산트라우마센터(안산온마음센터)의 사례관리 대상자 1,030명 중 전문의 상담을 받은 266명, 25.8%에 불과했다.또한 정신질환 검사․치료비를 지원받은 인원은 총 44명이었고, 지원건수는 289건, 지원금액 1,034만원으로 분석되는 등 사례관리 대상자 중 4.3%에 그쳤다.올해에는 8월말 현재 사례관리 대상자는 88명 줄어든 945명이었고, 전문의 상담을 받은 인원도 140명 줄어든 126명으로 조사됐다.전문가들은 세월호 피해자들의 심리 상담과 정신질환 치료․검사가 낮은 이유로 세월호참사 직후 첫 치료단계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3개 이상의 트라우마 의료팀이 컨트롤타워 없이 상담치료에 나서다 보니 피해자에게 상처만 키웠다고 보고 있다.한편,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은 근골격계 질환이나 위장질환 등 신체적 질환을 호소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차원의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현재 보건복지부는 세월호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