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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혜숙 의원,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개최

“신의료기술평가, 의료시장 진입 막는 규제 아닌, 유망 의료기기 신속 시장진입 및 제품화 지원 위한 제도로 발전해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서울 광진갑)은 4월 17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갖는다.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가 새로운 의료기술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로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전제조건인 신의료기술평가가 의료시장 진입을 막는 규제로도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에 대한 학계, 의료계, 산업계, 시민사회단체, 유관 정부 부처 및 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공유하고 합리적인 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의 좌장은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맡아 진행하며, 주제발표는 ▲이영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이상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았으며, 토론에는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연구개발분석단장, ▲김재규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정정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 고문,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장인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보장실장, ▲이성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팀장,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참여한다.


전혜숙 의원은, “보건의료산업을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유망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진입과 첨단 의료기기의 제품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수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며, “평가절차 및 기간단축 등 임시적 개선이 아닌, 근본적 제도개선을 통해 신의료기술평가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산업의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가 되도록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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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건강기능식품 소규모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올해 말까지 연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5월 8일 시작하여 오는 5월 7일 종료 예정이었던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의 종료 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간 개인 간 거래된 제품에서 이상사례 발생 등 안전성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향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합리화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하여 소비자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다. 가이드라인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유지하되, 건강기능식품 가격 다양성과 소비자 거래 편의를 고려, 누적 거래액 상한과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기준은 합리화한다. 반면 중고거래 플랫폼상의 불법거래 금지 조항이나 이상사례 신고 안내 사항을 추가하는 등 소비자 안전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당근, 번개장터 이외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중고나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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