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26일 오후 2시 서울 방배동 협회 4층 강당에서 ‘청탁금지법 시행과 한국제약산업’ 워크샵을 개최한다.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한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회원사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이번 워크샵에서는 법무법인 변호사를 비롯한 내·외부 전문가가 청탁금지법 전반에 대한 소개와 함께 분야별 사례를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상호 정보교류가 이뤄질 예정이다. CP를 비롯한 법무, 대관, 언론 담당자 등 관심 있는 회원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선착순 200명까지 입장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영지원실(02-6301-2153)로 하면 된다. 한편 제약협회는 19일 오전 4층 회의실에서 ‘청탁금지법과 한국제약협회’를 주제로 전 직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협회 연관 업무를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을 철저하게 준수한다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서약서’를 제출했다.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동구바이오제약 대표)은 7일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열린 ‘제13회 산업경쟁력포럼’ 에 참석해 차별화된 건식 소재 개발을 피력했다. 국가미래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한 산업경쟁력포럼은 ‘한국 건강기능성식품산업의 국제 경쟁력 현황 및 제고 방안’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포럼에는 이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섰고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고병기 농협중앙회 인삼특작부장, 이영돈 이영돈TV PD, 이현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영양안전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조용준 이사장은 “건강기능식품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홍삼 이외의 차별화한 소재 개발이 필요하다”며 “기업은 신소재 개발을 위해 힘써야 하고, 정부는 개발된 소재가 허가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 기반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건강기능성식품법은 기본적으로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며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규제프리존, 공공 구매시장 활용 등의 정책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5일 대만제약협회(회장 왕 유 페이)와 양국 제약산업 간 교류 협력 증대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MOU는 의약품 수출 지원, 무역투자, 교육 부문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뼈대로 하고 있다. 체결식에는 대만제약협회의 왕 유 페이 회장을 비롯해 지그프리드 지슐리써 대만 제약협회 국제협력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경호 회장은 MOU 체결식에서 “대만은 일본과 함께 아시아 제약산업의 글로벌화 선도해온 국가”라며 “최근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며 급성장한 한국과 신약개발, 규제 분야 등 제약사업 전반에 걸쳐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왕 유 페이 대만제약협회 회장은 “20여년 전 양 협회가 교류를 시작한데 이어 이번 MOU체결이 양국 제약산업의 본격적인 협력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작년에 이어 개최된 심포지움이 양국 제약기업의 높은 관심속에 진행된 만큼, 정례화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MOU 체결에 앞서 이날 협회 강당에서는 한국과 대만의 30개 제약사에서 90여명이 참여한 ‘한-대만 제약 심포지움’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약 5조원 규모의 대만 제약시장은 외국기업이 시장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개방되어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오는 5일 협회 4층 회의실에서 대만제약협회(회장 왕 유 페이)와 공동으로 ‘한-대만 제약 심포지움’를 개최한다. 양측은 지난해 대만 타이뻬이에서 ‘한-대만 제약산업 교류 대전’을 개최한바 있으며 이번 심포지움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대만 제약산업은 자국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20%대 수준에 불과해 수입판매 등 외국 의약품에 대해 개방적이다. 대만의 의약품 시장규모는 약 5조원 규모로, 전문의약품의 비중이 94%에 달한다. 국내 제약사들의 성공적인 대만 진출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오전 10시 30분 이원철 한국다케다제약 대외협력부 전무의 주제발표(‘한국 제약시장 및 약가시스템 현황’)로 시작된다. 이어 지그프리드 지슐리써 대만제약협회 국제협력위원장이 ‘대만 제약산업 현황 및 약가시스템 최신 이슈’에 대해 발표하며 송지성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사업개발허가팀장이 ‘한국의 개량신약 개발 트랜드’를, 수잔 슈 스탯플러스 이사가 ‘중국과 대만의 공동임상 현황’에 대해 발표한다. 발표 후에는 대만 참여 기업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양국 제약기업 간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예정되어 있다. 여기에 참여하는 대만의 20여개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31일 서울 방배동 협회 2층 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서 ‘청탁금지법과 한국제약협회’를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이경호 회장을 비롯, 팀장급 이상 간부들과 의약품광고심의·공정경쟁규약 등 주요 유관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세미나에서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전반적 개괄과 함께 협회 연관 업무를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회는 이날 논의된 주요내용을 종합, 보완해 오는 19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회원사들에 대한 별도 교육의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이사장 이행명)는 오는 30일 오후3시 협회 강당에서 김영란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World Class compliance program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 제약 회사의 임원, 컴플라이언스 담당 임직원이 참석 예정이다. 또한, 딜로이트 안진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선진 기법의 제시는 국내 업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동구바이오제약 대표)은 2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이사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중소기업인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 특허공제 도입에 대해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새누리당 이정현 당대표를 비롯하여, 김상훈 정책위수석부의장, 이현재 정책위부의장, 산업위원회 정유섭 의원, 곽대훈 의원, 김규환 의원이 참석했으며, 정부측에서는 기재부•고용부•국토부 차관, 금융위•공정위 부위원장, 중기청장, 특허청 차장, 법무부•산업부 실장이, 중소기업 대표로는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이사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이규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조용준 이사장은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특허 소송•분쟁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특히 제도 시행 초기 특허공제 제도 도입 및 관련 비용 선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정부예산 출연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정현 대표는 “중소기업 성공버스에 올라 전국을 누비며 중소기업의 현안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발로 뛰며 해결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며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다수 제약회사들이 후폭풍을 우려해 '리베이트영업 추정회사 무기명 설문조사'를 반대했지만 결국 강행됐다. 물론 어느회사가 거명되었는지는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비밀이라는 것이 언젞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도 적지 않다. '리베이트영업 추정회사 무기명 설문조사' 실시는 올초 한국제약협회 이사장에 취임한 이행명이사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히면서 추진되어 왔지만, 일부 제약회사에 대해 사정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지면서 유보돼 오다가 이사사 50군데 가운데 44개사가 참가해23일 치러진 협회 정기이사회에서 전격 시행됐다. 제약사들은 이행명이사장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리베이트 근절을 하기 위한 극단의 조치라는 측면에서 이해한다'면서도 자충가 되지 않을까 불안해 하고 있다. 최근 일부 의약단체에 대한 사정당국의 압수수색 영장을상기시킨 한 제약사 관계자는 " 사정당국이 제약협회에 대해 '리베이트영업 추정회사 무기명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요청할 경우 '단지 투표에 거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를 받을수도 있다"며아위움을 토로했다. 한편 한국제약협회는 23일 제4차 이사회를 열어 △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 명칭 변경 △협회비 장기체납 회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오는 29일 협회 4층 회의실에서 주한영국상공회의소(소장 스티브 덕월스)와 공동으로 ‘한-스코틀랜드 제약분야 협력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스코틀랜드는 수도인 에딘버러를 비롯해 글래스고와 던디 지역에 걸쳐 640여개의 생명과학기업과 연구기관, 3만여 명의 과학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생명과학 연구분야의 강국이다. 한국은 스코틀랜드와 1998년 이후 기업 및 학계를 중심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의약품라이센싱, 신약개발, 임상연구, 의료기기 공급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제약사들의 성공적인 스코틀랜드 시장 진출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는 오후 2시부터 줄리아 브라운 스코틀랜드 경제개발공사 생명화학분야 전략기획 이사를 비롯한 스코틀랜드 국제개발청 담당자들이 ▲ 스코틀랜드 진출 시 현지 회사들과의 협력방안 및 사례 ▲ 스코틀랜드 생명과학 분야의 강점 및 제약 아웃소싱 분야의 역량 ▲ 스코틀랜드 내 임상시험 체제 및 영국, 유럽지역에서의 승인 획득시 이점에 대해 발표한다.발표 후에는 스코틀랜드 국제개발청과 참석자 간의 자유로운 네트워킹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경호 한국제약협회 회장은 “전통적인 생명과학산업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이 제약산업의 구조개편과 체질개선을 도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까?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18일 서울 방배동 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와 함께 기업활력법 설명회를 개최한다.오후3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기업활력법에 대한 제약업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업활력법은 공급과잉업종에 속한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 인수합병(MA)과 관련된 복잡한 규제절차를 해결하고자 제정된 특별법이다. 자발적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에 대해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 관련된 규제를 풀어주고 해당 기업은 세제 및 자금 혜택을 받게 된다. 일본 제약산업의 경우 1990년대 후반 기업활력법과 유사한 산업재생법을 도입, MA가 활성화되며 기업들의 외형이 급속도로 성장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00년대 후반에는 해외 MA를 통해 다이이찌산쿄, 아스텔라스제약 등이 탄생했고 본격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며 글로벌 3위의 제약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최근 신약후보물질 확보, 기업규모 확장, 시장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