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올해 총 237개에 이르는 자동차보험 공개심의사례*에 대해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업무 효율화를 위해 심사기준을 지속 개발·관리해왔으며, 2025년에는 의료계의 심사 수용성 제고와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자동차보험 공개심의사례 일제 정비’를 우선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 상반기 내 공개심의사례 237개에 대하여 사례유형 및 심사지침화 가능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비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주요 내용은 공개심의사례를 ▲심사지침 설정 대상 ▲현행 공개심의사례 유지 대상 ▲비공개 사례 전환 대상 등으로 분류하고, 의학적 근거 기반의 일반화 가능 항목은 의료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심사지침 제·개정 검토 등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심사평가원 김애련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이처럼 심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심사지침 등 기준 확립에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며, “의료계 역시 의학적 근거 마련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열조리 없이 생으로 먹는 육회 등과 식육 부산물*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부산물 취급·판매업체 등 770여 곳을 대상으로 3월 4일부터 2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육회 등 생식용 식육이 식중독균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인 제조·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등을 통해 곱창, 대창 등 식육 부산물과 관련된 콘텐츠 증가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적극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점검 대상에는 과거 정부 수거·검사 결과 식중독균 검출, 잔류물질 기준 부적합 판정된 이력이 있는 업체도 포함되며, 주요 점검 항목은 ▲생식용 식육 및 식육 부산물 운송 환경 등 위생적 취급 ▲보존 및 유통온도 준수 여부 ▲제품 생산·판매 기록관리 등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육회, 곱창 등 800여 건을 현장 또는 온라인을 통해 수거하여 동물용의약품 등 잔류물질 기준 적합 여부에 대해 검사하며, 특히 생식용 식육은 장출혈성 대장균 등 식중독균 8종을, 식육 부산물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 검사를 추가
대한적십자사 의료원은 2월 28일 서울적십자병원 별관 대강당에서 ‘2025년 적십자병원 공공의료본부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전국 7개 적십자병원(서울·인천·상주·통영·거창·영주적십자병원 및 경인권역재활병원)의 공공의료본부 공공의료사업팀, 지역책임의료팀, 진료협력실 등이 참여한 이번 회의는 각 병원 공공의료본부의 2024년 사업실적과 2025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공공의료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부서별로 2024년 주요 성과와 2025년 사업수행을 위한 자체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공공의료사업팀에서는 2025년 삼성 희망진료센터 운영 방향을, ▲지역책임의료팀에서는 책임의료기관 사업지침 변화 교육, 그리고 ▲진료협력실에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방안 교육 등, 각 부서별로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없이 제조된‘거북이크루키’ 등 3개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버터팩토리(충남 천안시 소재)’가 무등록 업체에 의뢰해 제조한 후 제조업체를 ‘버터팩토리’로 허위표시하여 판매한 것으로, 아래 3개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5개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식약처는 온라인상 식품등 불법·부당 표시‧광고를 게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소비자에게 알리는 조치(위반 사실 게시 등)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불법‧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② 「식품안전기본법」 개정 위해요소(병원균, 생물독소 등)를 고려한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위해정도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우발적 식품 사건‧사고에 대한 사전 대응력을 강화하였다. ③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식약처는 마약류 원료‧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해외직구식품을 직접 구매하여 검사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앞으로 마약류가 포함된 식품은 선제적으로 국내 반입을 차단하여 소비자의 일상에 안심을 더하였다. ④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식약처는 의료기관의 처방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의사가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장희창)는 ’25년 2월 28일, ‘다제내성균 유전체 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다제내성균 유전체 정보 공개를 통해 다년간 국가사업으로 수집한 사람, 동물(산업동물, 반려동물), 환경 등에서 분리한 주요 항생제 내성균의 전장유전체 데이터를 관련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개되는 유전체는 국가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를 통해 환자로부터 수집한 주요 임상분리균과 사람-동물-환경-식품 등 다분야에서 수집한 원헬스 관점의 항생제 내성균 총 312주의 정보이다. 이후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표성을 가진 항생제 내성균의 유전체 정보와 실물 자원이 순차적으로 추가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공개에는 대상 균주의 전장유전체 정보뿐만 아니라, 항생제 내성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필요시 국가병원체자원은행(NCCP)를 통해 실물 균주 분양도 가능하여 자원의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전체 정보와 함께 이용 가능한 실물 균주는 광범위 베타락탐아제(ESBL) 생산 장내세균, 카바페넴 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CRAB),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RSA),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VRE), 임질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업계와 함께 우리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대한화장품협회(서울 영등포 소재)에서 2월 2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화장품 분야 규제개선 성과를 공유하고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등 올해 주요 역점 사업을 소개했다. 특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 지원체계와 다양한 화장품 개발에 맞춰 유형 분류 체계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이외에도 마이크로바이옴 등 신제품 개발 신속화를 위한 지원 방안이 제안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계는 “국내 화장품 산업의 위상 확대로 제품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 속속 개발되는 신제품 등 변화하는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동적 안전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식약처는 화장품 분야 국제조화를 적극 추진해 온 결과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등 새로운 정책적 표준을 제시하였고, 화장품의 인증을 민간의 자율로 두어 시장의 자율성과 다양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규제개선 성과를 이뤄냈다”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소통하며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지
국가건강검진은 기본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고 있다. 각 개인의 출생년도에 따라 홀수·짝수로 구분되며, 올해 2025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20세 이상의 출생년도 끝자리가 1, 3, 5, 7, 9 홀수로 끝나는 경우이다. 다만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에 해당이 된다면 매 년 검사를 받게 되며, 검사는 문진 및 신체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이다. 2025년부터는 56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간염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C형 간염은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한 C형간염 바이러스(HCV) 감염으로 발생하는 간 질환으로, 적시에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바이러스 간염, 간경변증, 간부전, 간암 등 중증 간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감염병이다. 대한간학회에 따르면 국내 간암 발생의 약 10%~15%는 C형간염이 원인이다. C형간염 환자의 54%~86%는 만성 간염으로 진행되고, 이들 중 15%~51%는 간경변증으로 진행된다. 간경변증에서 간암 발생 위험도는 연간 1~5%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위험도가 높아진다. C형간염은 예방 백신은 없지만, 경구용 치료제를 8~12주 투여하면 98% 완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국립심혈관연구소(기존 명칭: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사업 설계용역’의 설계공모(’25.2.20.)를 시작으로 ’29년까지 총사업비 769억 규모의 국립심혈관연구소 완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시작된 본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재조사 실시 등을 통해 연구소 콘셉트 및 적정 규모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거쳐 지난 해 8월 총사업비를 조정(당초 475억→769억)·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총사업비 확정 이후 국립보건연구원은 기존 사업명칭에 따라 국립심뇌혈관센터로 시작되었던 연구소 명칭을 목적과 기능, 연구범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립심혈관연구소’로 확정하고, 사업 정상화 및 설계용역 추진을 위해 철저한 관련 자료 준비와 사업추진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최근 조달청 검토를 거쳐 2월 20일(목)부터 총 47일간 설계 공모를 진행한다. 국립심혈관연구소는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내 연면적 13,837㎡ 규모로 설립되며, ▲ 국가 심혈관질환 연구개발(R&D) 수행 및 지원·관리, ▲ 한국인에 특화된 연구개발을 위한 심혈관질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진료비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요양기관의 행정 부담은 줄이기 위해 3월 1일부터 심사 제출 자료를 간소화한다. 심사 제출 자료는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 비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증빙 자료로, 그간 의료계 등에서는 심사 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24년 하반기부터 내·외부 의료계 등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요청 자료 목록을 축소·통합하는 등 심사 시 필요한 핵심 자료만 요청하도록 ‘심사 제출자료 목록’을 정비했다. 이번 간소화를 통해 요양기관이 진료비 심사를 받기 위해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자료는 기존 430개 항목에서 221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또한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심사 제출자료 요청 시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개선하여, 자료 제출로 인한 요양기관의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했다. 심사 제출자료 간소화에 대한 세부 내용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관 단체에도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