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위원장 장진희, 이하 노동조합)은 7월 10일(월) 제14대 노동조합 집행부의 취임 축하와 노사화합 및 신뢰 강화를 위해 ‘노사 화합의 장’(이하 화합행사)을 개최했다. 이번 화합행사는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이 취임 시부터 노사 소통을 강조한데 따른 것으로, 지난 6월 28일 새로운 심사평가원 노동조합 집행부가 선출되며 열리게 됐다. 심사평가원과 노동조합은 ‘노사가 함께 가야 멀리 간다’는 인식 아래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성과연봉제 폐지 합의(6.19.)에 따른 후속 조치 세부사항을 합의했다. 주요내용은 ▲호봉제 기반으로의 보수규정 개정 ▲성과연봉제 확대 조기 도입으로 받은 인센티브 일괄 반납 등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QI활동*(이하 ‘QI')에 대한 요양병원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 질 향상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요양병원 QI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8월 24일(목)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한다. ⃞ 이번에 신설되는 ‘요양병원 QI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은 ▲의료 질 평가 동향 및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방향 ▲QI개념 및 방법론 ▲QI활동 사례 공유 등이다. 교육에 관심이 있는 요양병원은 7월 17일(월)부터 28일(금)까지 약 2주간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내 ‘E-평가자료 제출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한편,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5월부터 ’QI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총 243명이 참여하였고 그 중 232명(95.5%)은 500병상 미만 의료기관 종사자로 참여 비율이 가장 높았다. 교육 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 도움 정도와 교육 만족도가 높아 심사평가원의 교육과정이 중소병원의 질 관리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심사평가원 김선동 평가2실장은 “그간 심사평가원이 시행한 QI교육이 중소병원의 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박상두, 이하 ‘의정부지원’)은 7월 6일(목) 의정부지원 회의실에서 경기북부 및 강원 지역 10개 한방병원 관계자들과 한방병원 진료비 심사의 안정적 정착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7월 1일부터 한방병원 진료비 심사가 이관됨에 따라 실시되었으며, 주요내용은 ▲한방병원의 주요 심사처리절차 ▲한방진료 심사평가위원회 운영 방안▲한방 심사기준 ▲한방병원 발전을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 등으로 진행됐다. 심사평가원 박상두 의정부지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방병원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즉각적인 소통체계를 마련하여 한방병원 특성에 부합하는 진료현장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한방병원의 심사품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최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로비 의혹과 관련, 위원회의 청렴·윤리성 및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 공표하였다. 이번 규정 개정의 기본 방향은 직무윤리 검증절차를 거쳐 위원을 선정하고, 청탁사실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청렴성·윤리성을 제고하며, 인력 풀(Pool) 확대를 통해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위원 구성방식 변경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 개정사유 ○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의 윤리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 선정 시 직무윤리 검증 절차 마련 및 청탁사실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 위원 Pool 확대를 통하여 전문성은 높이고 고정위원 축소 및 참석위원 최소화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현행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 위촉시 직무윤리 검증 강화(안 제3조의2 신설) ○ 추천단계에서 위촉 후보자에 대하여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작성·제출하도록 함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별도 서식 마련(신설) 나. 위원회 위원 구성 방식 변경(안 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거짓 청구요양기관은 총 17개 기관으로 의원 8개, 한의원 6개, 요양병원 2개, 치과의원 1개이며, 상세 기관은 아래와 같다. [요양기관명: 가나다 순서] 번호요양기관명주소대표자 성명 법인인 경우 의료기관장의 성명요양기관 종류대표자의 면허번호성별위반내용처분내용공표일1 경희한의원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136(김량장동, e메디칼빌딩)문병일한의원8593남성내원 거짓 및 증일 청구,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업무정지 63일2017.07.022 한강요양병원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청송로652번길 14신동명요양병원남성제공하지 않은 식대 등 거짓청구과징금 208,556,280원2017.07.023 한사랑김경희소아청소년과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40번길 4, 203호(서현동, 카스스포콤)김경희의원30123여성내원 거짓청구업무정지 66일2017.07.024 명성신경외과의원(구, 명성연합신경외과의원)경상북도 경산시 백자로78, 3층(사동)김치현의원63693남성내원 거짓 및 증일청구업무정지 76일2017.07.025 굿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7월 3일(월) 건강보장 도입 4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건강보험 체험수기 공모전」당선작을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1977년 건강보장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보장 제도로 자리매김한 건강보험제도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도움이 된 사례를 발굴하여,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40여 편이 응모되었으며, 심사평가원은 시부모님의 치매와 암 발병 과정에서 경험한 건강보험제도 및 사례를 담은 ‘믿음을 주는 건강보험, 마음이 편해요’ 등 총 6편을 내·외부 위원들의 심사를 통해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당선작 명단 시상구분 이 름 제 목 상 금 최우수 박O균 믿음을 주는 건강보험, 마음이 편해요 200만원 우수 안O연 우리가족의 든든한 울타리, 우리나라 건강보장의 힘 100만원 이O진 4대 중증질환 보장제도의 도움 100만원 장려 박O미 절망 뒤에 보이는 희망의 끈 30만원 우O민 우리가족 평생보험 “건강보험” 30만원 조O철 건강보험으로 우리가족의 행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7년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류마티스관절염에 투여한 Tocilizumab 주사제(품명: 악템라주 등) 지속투여 인정여부’ 등 5개 항목을 6월 30일(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연 번 심의 사례 1 진료내역 참조, 류마티스관절염에 투여한 Tocilizumab 주사제(품명: 악템라주 등) 지속투여 인정여부 2 류마티스관절염에 Tocilizumab 주사제(품명: 악템라주)와 타크로리무스(품명: 프로그랍캅셀 1mg) 병용투여 인정여부 3 진료내역 참조, '자33 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 '자463 종양절제를 위한 개두술'과 동시 산정된 '자34 두개골성형술, 자54 늑골절제술' 인정여부 4 진료내역 참조, 심장이식술 후 시행한 마102다 치료적성분채집술-혈장 및 심장 재이식술 전 탈감작 목적으로 시행한 마102다 치료적성분채집술-혈장 인정여부 5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이번에 공개된 5개 심의사례 중 ‘류마티스관절염에 투여한 Tocilizumab 주사제(품명: 악템라주 등) 지속투여 인정여부’의 경우, 류마티스 관절염 상병에 이 약제를 약 6주 간격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치료재료 급여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을 국민에게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쉽게 풀어쓴 치료재료 급여기준」을 개정했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2015년 발간한「쉽게 풀어쓴 치료재료 급여기준」의 전달도 및 활용도를 향상하기 위해 2017년 6월 현재 운영 중인 311개의 치료재료 급여기준에 대해 개정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급여기준의 전문 의학용어와 건강보험 용어 등에 대한 설명을 수정·추가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변경된 급여기준을 반영하였다. 심사평가원 지영건 급여기준실장은 ‘쉽게 풀어쓴 치료재료 급여기준’ 개정을 통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내용과 심사평가원의 업무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여 국민과 요양기관, 정부 간의 소통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된 ‘쉽게 풀어쓴 치료재료 급여기준’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급여 업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7월 1일부터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이하 ‘진방 및 특수의료장비’)의 검사이력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사주기 알림서비스를 시작한다. 진방 및 특수의료장비 검사결과에 대한 이력 조회는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해당 요양기관의 진방․특수장비별로 누적된 검사결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CT나 유방촬영용장치의 경우 방사선 안전관리검사와 영상품질 관리검사 결과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심사평가원은 구축된 검사이력을 토대로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및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검사주기 도래 시 알림서비스도 시행한다. 검사주기 알림서비스는 해당 요양기관의 검사종류별 검사주기에 맞추어 검사대상 장비명칭, 제조번호, 직전 검사일, 검사종류가 안내된다. 다만, 알림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신청* 해야 한다. 심사평가원 박철운 자원운영부장은 “검사이력 조회시스템 및 검사주기 알리미 서비스 구축으로 요양기관의 진방장치․특수의료장비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검사가 적기에 이루어져 환자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항생제 사용이 전번적으로 줄고 있는 가운데 특히 수술 부위 감염을 예방에서도 최대한항생제 사용을 자제하고 적정 투약,1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상세 내용 아래 표 참조)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의원급의 항생제 사용은 크게 줄지 않고 있고 보건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감기 등에 처방되는 항생제 사용의 경우 우리나라는 하루 1,000명당 31.7명(DID)이 항생제를 처방받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 23.7명보다 30% 이상 높은 수준이다.DID = 하루 동안 1,000명 중 약제(항생제)를 처방받는 인원(예) 31.7DID: 하루 동안 1,000명 중 31.7명이 항생제를 처방받고 있다. 이에따라 보건당국은 동네의원의 항생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 정책을 함께 제시하고 강력추진키로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당근 정책은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전년도보다 감소한 의원에 대해 가산 지급률을 현행 외래관리료의 1%에서 최대 5%로 상향한다. ·개선안이 도입되면 가산기관은 현재 197개소에서 3,478개소로 증가하고, 전체 가산금액도 현재 약 4천만 원에서 약 6억 5천만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