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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질 향상(QI) 활동 우수사례 공모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9월 11일(월)부터 24일(일)까지 2주간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질 향상(QI) 활동* 우수사례’를 공모한다.


⃞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질 향상(QI) 활동을 지원하고 우수활동 기관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매년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다양한 우수사례 발굴 및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국의료질향상학회’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 공모전 대상은 최근 2년 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자율적으로 질 향상(QI) 활동을 시행한 의료기관이며, 관심 있는 의료기관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하면 된다.


⃞ 공모전 심사기준은 ▲형식의 충실도 ▲팀 구성 ▲문제인식 및 결과분석 ▲목표설정 및 개선활동 ▲기대효과 및 타 기관 활용도 ▲전반적인 충실도이며, 소규모 병원의 참여를 격려하고 질 향상(QI) 활동 동기를 부여하기위해 의료기관 규모를 구분(500병상 이하, 초과)하여 심사할 예정이다.


⃞ 이번 공모전에서 선정된 12개 의료기관은 11월 24일(금) 개최되는「한국의료질향상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연제발표를 하게 되며, 그 중 우수한 활동을 수행한 4개 기관에게 최우수상(1개 기관, 80만원)과 우수상 (3개 기관, 각 30만원)이 수여된다.


⃞ 심사평가원 김선동 평가2실장은 “‘한국의료질향상학회’와 함께 진행하는 올해 공모전에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하여,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노력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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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