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매장 내 식품 보관온도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5개 편의점 브랜드(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의 매장 60곳에 대한 냉장온도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식품을 판매·보관하는 온도는 적절했으나 개방형 냉장진열대(오픈형 쇼케이스)의 경우 온도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식품 품질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방형 냉장진열대에 문을 설치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 편의점 냉장보관 식품, 여름철 온도관리 적절 조사대상 편의점 매장 60곳의 개방형 냉장진열대에 보관된 우유·발효유 등 534개 식품의 온도는 평균 6.9℃였고, 문을 여닫을 수 있는 도어형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탄산음료·생수 등 295개 식품 온도는 평균 7.7℃였다. 개방형 냉장진열대는 주로 유제품과 즉석섭취식품(도시락, 샌드위치 등)의 부패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어형 냉장고는 탄산음료와 맥주 등을 시원하게 보관‧판매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 개방형 냉장진열대의 온도를 도어형 냉장고보다 더 낮게 설
생리대·탐폰·생리컵 등 생리용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제품 용기·포장의 ‘의약외품’ 표시와 허가된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질병의 예방·완화 효과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공산품인 면 팬티(위생팬티)를 생리혈의 위생처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짓·과장광고에 현혹돼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세계 월경의 날(5.28.)’을 맞이해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생리용품인 생리대*․탐폰․생리컵의 온라인 광고․판매 누리집 500건을 집중점검(5.24.~6.15.)해 거짓․과장 광고 등 「약사법」을 위반한 222건에 대해 신속하게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 점검은 제품 구매 시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 150건(67.6%) ▲공산품 ‘위생팬티’를 의약외품 ‘다회용 생리대’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41건(18.5%)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의 생리통 완화 등 거짓․과장 광고 31건(14%)이다. 이번 광고 점검 내용에 대해 ‘민간광고검증단’은 생리대의 사용만으로 ‘생리통 예방·완화’, ‘질염 유발 세균(칸디다균 등)
생물학적제제의 제조단위별로 식약처의 검정시험 결과와 제조원의 제조·시험 결과에 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생물학적제제가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국가가 품질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국가출하승인은 지난해 총 2,540로트로 파악됐다. 이는 ’20년(2,424로트), ’21년(2,574로트)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22년 코로나19 백신의 국가출하승인량은 약 6,355만 도즈로 ’21년(약 1억 7천만 도즈) 대비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예방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코로나19 백신의 수요가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2년에는 세균백신 192로트,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바이러스백신 651로트, 보툴리눔제제 714로트, 혈장분획제제 983로트를 국가출하승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국가출하승인 연례 보고서’를 발간·배포했다. 주요 내용은 ▲’22년 백신ˑ혈장분획제제 국가출하승인 현황 ▲국가출하승인 제도 소개 ▲생물학적제제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민관 협력, 국제협력, 연구사업 소개 등을 담았다. 식약처는 2010년부터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여 국가출하승인 제도를 안내하고 백신, 혈장분획제제 등 생물학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산 바이오의약품의 인도네시아 수출을 지원하고 양국 간 혈장분획제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바이오의약품 규제기관(인도네시아 식약청, BPOM)과 국장급 양자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양국은 ▲국장급 실무협의체 설치 ▲바이오의약품, 화장품, 생약제제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개정 ▲인도네시아 규제당국자를 대상으로 한 혈장분획제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추진 등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식품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식품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식품분야 표시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7월 13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식약처와 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기관장 간 정례 면담*을 계기로 양 기관의 협력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내용은 미국의 ▲일반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영양 성분 표시기준 ▲건강 기능성 표시 인정요령 등이며, 미국 FDA의 식품안전·응용영양센터(CFSAN)의 표시 제도 담당자가 직접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차단이 필요한 해외직구식품 등의 원료‧성분 282종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했다.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제품 예시 이번 지정은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위해 원료와 성분을 지정‧공개‧해제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식약처는 그간 구매검사를 하여 식품에 사용할 수 없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통관차단 대상으로 관리해오던 282종의 원료‧성분에 대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직구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했다. -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282종) 지정된 원료‧성분은 ▲에페드린, 페니부트 등 마약류(9종) ▲멜라토닌,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몰약 등 의약성분·한약(139종) ▲부정물질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성분 등(134종)다. 식약처는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을 직접 구매하고 검사를 실시해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식품은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현대약품, 고혈압 치료제 용기에 치매약 넣어 유통” 보도와 관련 표시 오류는 ‘타미린서방정 8밀리그람’(치매치료제) 30정 포장용기에 ‘현대미녹시딜정’(고혈압 치료제) 라벨을 부착한 것으로, 두 제제가 혼합돼 포장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환자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회수 조치와 함께 두 제제의 식별방법을 설명하면서 해당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복용하는 경우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제품명 <현대미녹시딜정> <타미린서방정8밀리그램> 확인 필요제품 제조번호 23018 “현대미녹시딜정” 30정 포장제품 낱알 식별 표시 (윗면) ‘MNT’ 각인 (밑면) 무표시 (윗면) ‘HDP’ 각인 (밑면) ‘G8’ 각인 표면 상태 코팅이 안되어 있음 코팅되어 표면이 매끈거림
(유) 한풍제약이 생산 판매하고 있는 '맥그론과립'과 '한풍청폐탕엑스과립제' 등 두 제품이 품질 부적합으로 회수 조치됐다. 식약처는 오래된 기침 가래에 사용되는 두제품에 대해 '제제의 입도시험'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관련 제품의 즉각 회수를 명령했다. -맥그론과립 생산실적(단위 천원) 두제품은 지난해 감기약 특수로 큰 매출 신장을 기록하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 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주방세제, 기저귀 등 위생용품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위생용품제조업체와 위생물수건처리업체 654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한 결과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업체 점검과 함께 다소비 위생용품과 부적합 이력이 있는 품목에 대한 수거·검사도 함께 실시했다. -위반 업체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4건) ▲작업기록 미작성(1건) ▲표시기준 위반(1건) ▲위생교육 미이수(1건) ▲자가품질검사 기록 미보관(1건) 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유통 중인 위생용품 594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위생물수건 등 6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으며, 세척제 3건이 수소이온농도(pH) 기준을 초과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을 위한 식이·운동요법의 보조제로 사용하는 수입 신약인 한국릴리(유)의 ‘마운자로프리필드펜주(터제파타이드)’ 6개 함량을 지난 28일 허가했다. 이 약은 ‘인슐린 분비 자극 펩타이드(GIP) 수용체’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결합해 ▲인슐린 분비 촉진 ▲인슐린 저항성개선 ▲글루카곤 분비 감소 등 작용 기전으로 식전과 식후 혈당 감소를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