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과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적정한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약국 29개소 합동점검(6.19.~22.)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이 선정했으며, 점검 내용은 ▲사망자·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처방·사용 ▲하나의 처방전으로 여러 약국에서 조제한 의료기관·약국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은 ▲의사·치과의사가 스스로에게 과다한 양과 횟수로 처방·사용한 의사 셀프 처방·투약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 21개소를 집중점검(6.12.~16.)하고 있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사례로 확인되는 경우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 환자 필요성 등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수사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오남용 의심 사례를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의약품 허가·지식재산 분야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16일 갱신 체결했다.. 식약처와 특허청은 2014년 첫 업무협약을 체결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 개선 및 업무 협력 ▲의약품 허가·특허 정보 공유 ▲제약기업 지원 사업 협력 등 국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왔다. 그간 업무협약을 토대로 ➊특허목록 등재 특허권 심판사건을 우선 처리*, ➋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 특허청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를 연계한 특허·심판정보 제공 등 업계 지원을 위한 체계와 정보제공 시스템을 개선하는 성과가 있었다. 업무 협약을 갱신하며 ▲의약품 관련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정보 교류 ▲의약품 허가 및 지식재산권 분야 정책 자문 ▲협약 자동 연장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추가해 협약 이행 사항을 강화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하이브 산하 플레디스 소속 가수겸 배우 황민현을 2023년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모델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으로 1년동안 홍보모델로 활동하는 황민현은 솔로 가수와 배우를 넘나들며 활발하게 활동 중이며, 최근에는 주말드라마에서 선하면서도 강직한 역할로 MZ세대부터 기성세대까지 사랑을 받고 있다. 식약처는 황민현의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이미지는 ‘불법 마약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청소년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전달하기에 적합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모델로 선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온이 높은 여름철(6~8월)에 많이 발생하는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의 예방을 위해 식재료 취급에 주의하고 조리식품 보관온도 준수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5년간(’18~’22년, ’22년 잠정) 병원성대장균으로 인한 식중독은 총 162건 발생하였고 환자수는 5,347명이었으며, 이 중 6월부터 8월까지가 전체 발생의 60%(98건 3,456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이 발생한 장소는 음식점 69건(43%), 학교급식소 45건(28%), 유치원․어린이집․기업체 등 집단급식소 34건(21%) 순으로 나타나 전체 발생 건 중 49%가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 식품은 무생채 등 채소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외에는 김밥 등 복합조리식품, 육류 순이었다. 병원성대장균은 동물의 장 내에 서식하는 대장균 가운데 독소를 생성해 병원성을 나타내는 균으로 덜 숙성된 퇴비나 오염된 물로 인해 재배 중 채소를 오염시킬 수 있고, 도축 과정에서 고기에 오염될 수 있습니다. 병원성대장균은 발병 특성, 독소의 종류에 따라 5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모든 연령층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권오상 차장은 국내 처음으로 의료기기 공동심사 프로그램(MDSAP*)의 심사기관 지정을 추진하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13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의료기기공동심사프로그램(MDSAP) 심사기관 지정 추진 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받고 심사기관지정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권오상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 “MDSAP 정회원 5개국은 전세계 의료기기 시장의 약 50%, 국내 의료기기 수출 금액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고, 이미 국내 127개 업체, 195개 제조소에서 MDSAP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며“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MDSAP 심사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우리나라 업체들이 국내 의료기기 GMP 심사와 해당 정회원국의 심사를 동시에 받을 수 있고, 심사 결과는 해당 국가에서 일부 또는 전부 인정받게 됨으로써 신속한 해외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디지털헬스기기 분야 한국-싱가폴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시장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6월 6일부터 9일까지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보건과학청과 두 차례 협력 회의를 진행했다. 6월 7일 싱가포르 IT 지원센터에서 개최한 ‘한(MFDS)-싱(HSA) AI의료 라운드테이블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의료기기 임상시험설계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 양국 인공지능 의료기기 임상시험 검증방법의 차이를 살펴보고 공동 임상시험설계 개발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한국(’22.12), 벨기에(’23.3)에서 합의한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6월 8일 싱가포르 보건과학청을 방문하여 의료기기국장(Wong Woei Jiuang) 등 관계자와 만나 앞으로 협력이 필요한 ChatGPT 등 생성형 AI, 디지털치료기기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서 의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에 사용하는 희귀의약품인 ‘민쥬비주(타파시타맙)’를 6월 9일 허가했다. ‘민쥬비주(타파시타맙)’는 B세포 표면 항원 단백질인 CD19*에 결합해 직접 세포사멸, 항체의존성 포식작용, 항체의존성 세포매개 세포독성을 유도해 B세포 고갈을 초래함으로써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에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약은 B세포 림프구 표면의 세포 표면 항원 단백질인 CD19를 표적으로 하는 면역글로불린(IgG) 아형 인간화 단일클론 항체의약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판매업자와 중개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준수사항’ 현장 적용 시범사업을 올해 11월 30일까지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실시(시범사업 기간: ’23.5월~11월)한다. 시범사업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2월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23.2.13.)했으며, 이번 시범 사업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자율 준수사항을 실제 현장 적용하고 교육·홍보·실태조사를 실시해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을 조성키 위해 마련됐다.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통신판매중개업자 9개사( 네이버, 롯데온, 인터파크, 위메프, 지마켓(옥션 포함), 카카오, 쿠팡, 티몬, 11번가)와 통신판매업자16개사(공영쇼핑, 더겔러리아, 더블유쇼핑, 롯데홈쇼핑, 마켓컬리, 신세계라이브쇼핑, 에스에스지닷컴, 에스케이스토아, 엔에스홈쇼핑, 정관장몰, 지에스숍, 케이티알파쇼핑, 현대홈쇼핑, 홈엔쇼핑, 홈플러스, 씨제이온스타일)로서 총 25개사 26개 온라인 플랫폼 등이다. 1차 시범사업(5월~7월)은 해외 위해 우려 식품과 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을 중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 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반입 차단이 필요한 해외 식품의 원료‧성분에 대한 지정 기준‧절차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6월 9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위해한 해외직구 식품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등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통관 검사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수입검사하고 수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①해외직구 식품 등에 대한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지정‧해제 기준과 절차 신설 ②인터넷 구매 대행업자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신설 ③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분류 요건 개선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독감백신 제조‧수입사(9개 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 독감(인플루엔자)백신 국가출하승인 설명회’를 6월 9일 개최한다. 설명회는 올해 약 3,000만 명분으로 예상되는 독감백신을 공급하는 제조‧수입사에게 국가출하승인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국가출하승인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국내 유통 예정 독감백신 설명회에서는 ▲국가출하승인 규정 주요 개정사항 ▲2023년 독감백신 국가출하승인 계획 ▲제조·품질관리 요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2023년 독감백신 공급·조달구매 계획 등을 안내한다. 식약처는 제품별로 위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검정항목에 차이를 두어 국가출하승인하고 있으며, 위해도 평가 결과에 따라 품질관리의 일관성이 확보된 제품은 시험항목을 간소화하고, 면밀한 품질 평가가 필요한 제품은 철저하게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