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 능이버섯의 진위 확인을 위해 기획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3건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Scaly tooth(Sarcodon squamosus) 버섯의 유전자가 확인됨에 따라 수입․판매 영업자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고 회수․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일부 수입업체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무늬노루털버섯(S. scabrosus)과 Scaly tooth(S. squamosus)를 능이버섯으로 수입․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최근 6개월 내 수입된 능이버섯 38건을 대상으로 진위 여부 확인 검사를 실시했다. 수거·검사한 결과, Scaly tooth 유전자가 확인된 3개 제품은 회수∙폐기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수입한 영업자는 거짓으로 수입 신고한 행위와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판매행위로 행정처분(영업정지 20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육안으로는 진위 구별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둔갑 판매하는 수입식품의 유통 방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작년부터 ‘둔갑우려 수입식품 기획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가정의 달’과 환절기를 앞두고 선물용 제품과 환절기용 제품 구매 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료제품* 광고·판매 누리집을 4월 10일부터 19일까지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등 위반사항 226건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접속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건강기능식품 등 점검 결과 부모님이나 어린이 선물 등 수요가 많은 식품·건강기능식품 등 광고·판매 게시글 3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82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37건(45.1%)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28건(34.1%)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6건(7.3%) ▲구매후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6건(7.3%) 등이다. 식품·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인증마크가 표시*되어 있으며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받은 내용으로만 광고할 수 있다. 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점검 결과 미백·주름개선 기능성을 인정받은 화장품을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봄나들이 철을 맞아 국민이 많이 찾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취급업소 총 5,592곳을 대상으로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0.5%)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봄철 사람들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공립공원, 유원지·놀이동산, 야영장, 기차역·터미널, 축제행사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과 푸드트럭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했다. -위반업소(30곳) 현황 주요 위반내용은 ▲무신고 영업(3곳),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4곳), ▲건강진단 미실시(1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보존기준 위반(1곳), ▲마스크 미착용(1곳), ▲시설기준 위반(1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김밥, 떡볶이, 햄버거 등 317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조리식품 1건이 대장균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해당 업소에 대해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정에서 사용(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이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경기도 부천시내 100개 약국에서 수거해 안전하게 폐기하는 2023년도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을 시작한다.사업기간은 2023년 5월~12월이며 사업참여자는 (사)대한약사회로 예산은 1억 8,100만원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올해는 기초지역자치단체인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한 100개 약국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참여 약국에는 안내 표시를 약국 출입구 등에 부착해 국민이 마약류 의약품을 배출할 수 있는 약국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약국에서 연간 조제되고 있는 펜타닐 패치(진통제), 졸피뎀(최면진정제) 등 의료용 마약류는 11억개 정도다. -올해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시범사업 참여 100약국 목록 오유경 식약처장은 “가정 내 방치된 의료용 마약류를 다른 의약품으로 착각하고 오용하거나 다른 가족이 남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불법 유통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며,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가 가정 내에 남아있을 때는 사업 참여 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나트륨‧당류를 줄인 건강한 식생활의 필요성을 알리고 균형 잡힌 식습관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이나슈 댄스 챌린지 공모전을 개최한다. 나트륨‧당류 줄이기 공모전은 생활 속 식습관 개선을 위해 식약처가 기획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양방향 소통형 행사로 매년 새로운 형태로 개최하고 있다. 참여방법은 마이나슈 로고송을 활용해 창작한 댄스 영상을 50초 이내로 제작하여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유튜브 쇼츠 또는 인스타그램 릴스에 영상을 게시한 후 공모전 누리집(www.na2023.co.kr)에 온라인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이메일(annengsus@moravian.co.kr)로 응모하면 됩니다.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응모기간은 5월 1일부터 7월 24일까지다. 공모전에 제출된 작품은 전문가 심사, 온라인 투표를 거쳐 총 12개팀의 우수작을 선정해 8월말에 발표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함께 식약처장이 수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되기 쉬운 크롬, 주석, 파라벤 등 유해물질 6종에 대한 안전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유해물질 간편정보지와 카드뉴스를 제공한다. 크롬, 주석 등 유해물질의 잔류수준을 조사하고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인체에 위해 우려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번 정보지에서는 주요 노출원과 노출경로에 대한 정보와 일상생활에서 노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등을 제공. ‘크롬’은 해조류, 유지류 등과 같은 식품에서 주로 검출되지만 프라이팬, 냄비 등 식품용 기구‧용기를 처음 사용하기 전 식초를 첨가한 물을 넣고 10분정도 끓인 후 씻어서 사용하면 크롬과 같은 중금속의 노출을 줄일 수 있다. ‘주석’은 캔제품 섭취 등으로 체내로 들어올 수 있어 찌그러지거나 파손된 캔제품은 가급적 구매하지 않고 캔 제품을 개봉한 후에는 다른 용기에 옮겨 보관하는 방법 등을 실천하면 노출량을 줄일 수 있다. ‘파라벤’은 항균작용이 있어 식품, 화장품 등에 보존제로 사용되는 물질로 국내에서 허용된 사용 기준은 매우 소량이지만 영유아의 경우 가급적 파라벤이 함유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바이오제닉아민’은 식품의 부패나 발효과정에서 생성되는 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지역 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유통‧판매되는 농산물이 증가함에 따라 직거래 농산물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5월 1일부터 12일까지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거‧검사 대상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중 사과, 양파, 콩나물 등 국민 다소비 농산물과 상추, 시금치 파 등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는 농산물 총 180건입니다. 수거한 농산물은 잔류농약 허용기준과 중금속의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펜타닐‧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의사와 의료쇼핑 환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안전기획관(국장급) 내에 민관이 협력하는 120명 규모의 ‘마약류 오남용감시단(이하 감시단)’을 발족했다. 오남용감시단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감시를 총괄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해 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해 보다 촘촘하고 신속한 점검을 실시한다. 오남용이 의심되는 마약류 처방에 대한 점검 주기를 그간 연1회에서 연2회로 확대해 점검 주기를 단축하여 의료기관의 적정 처방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최근 처방량이 증가하고 있는 ADHD치료제를 조사 대상으로 추가(28종 → 29종)*해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감시망을 확대한다. 식약처는 지난 한 해 동안 4,154명의 의사에 대해서 마약류 처방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추적‧관찰하였고 그결과 94.7%가 처방을 적정하게 조정하도록 유도하였다. 현행 연간 약 10회에 머물던 감시 횟수를 연간 30회 수준으로 대폭 늘리고 감시방법도 합동점검, 정기점검 등 사후 점검방식에서 청소년 마약, 의료인의 셀프처방 등 주제를 적극 발굴해 선제적인 기획감시로 사전 점검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심사사례를 반영하고 평가 시 고려사항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하여 ‘이화학적동등성시험 가이드라인’을 27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화학적동등성시험을 준비하는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의약품 심사소통단(CHORUS)’의 동등성 심사 분과를 활용하여 가이드라인 개정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 한바 있다. 의약품 심사소통단(CHORUS, CHannel On RegUlatory Submission & Review)은 식약처가 의약품 심사 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약업계와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채널로 ➊임상시험 심사, ➋허가・심사 지원, ➌전주기 변경관리, ➍첨단품질 심사, ➎동등성 심사 5개 분과로 구성돼 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❶이화학적동등성시험에 사용되는 대조약 배치를 구할 수 없을 때 해결방안, ❷시험을 위탁할 경우 시험기관이 갖춰야 할 구체적인 요건, ❸시험 보고서 검토사례가 반영된 상세한 시험방법 설명 등이 포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식욕억제제·졸피뎀·프로포폴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3,957명(식욕억제제 1,129명, 프로포폴 316명, 졸피뎀 2,512명)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사전알리미’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6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의료용 마약류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2020년 이후 세 번째로 시행하는 것이다. - 식욕억제제·프로포폴·졸피뎀 오남용 조치기준 주요내용 식욕억제제·프로포폴·졸피뎀의 사전알리미 대상 의사 수는 지난 3년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특히 올해는 지난해(4,154명) 대비 197명이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