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김진호회장은 17일 오후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 4층 회의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이회장과 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월부터 재시행될 예정인 시장형 실거래가제(저가구매 인센티브제)과 관련, 당초 우려했던대로 종합병원 대부분이 과도한 저가납품 요구를 하고 있다며 병원들의 자제와 정부의 적절한 행정지도를 촉구했다. 제약협회와 KRPIA는 대한병원협회 방문과 회장단 면담 등 이같은 비정상적인 양상을 바로잡을수있도록 다양한 공동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공동기자회견 요지 1. 2월 시장형 실거래가 재시행을 앞두고 대다수 종합병원이 제약회사나 도매상들에게 전년대비 20~30%(일부 60%까지) 저렴한 가격의 견적서 제출을 종용하고 있음 → 경쟁에 의한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못하고 강압에
이경호 한국제약협회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사절단 일원으로 제약산업의 대표적 강소국가인 스위스를 공식 방문한다. 제약업계를 대표해 약업계 인사로는 유일하게 사절단에 포함된 이 회장은 양국 경제인포럼의 주제 발표와 국제제약단체 방문 등 2014년 제약외교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오는 20일(현지시간) 스위스 베른에서 우리나라와 스위스의 양국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한·스위스 경제인포럼에서 ‘한-스위스 제약산업 협력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이 회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양국이 글로벌 RD센터를 설치, 공동으로 신약개발을 추진하고 글로벌 마케팅에서도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자는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스위스는 2012년 전세계 제약기업들의 판매액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노바티스를 비롯해 로슈와 사노피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와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14일 통일 시대의 기반 구축을 위해 의료지원 방안을 공동으로 준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경호 제약협회장은 이날 서울 마포동 대한병원협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 “통일이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들을 의료차원에서 검토하고 미리 대처하겠다는 김윤수 병원협회장의 뜻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우리 제약업계도 적극 동참해 북한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의 한 축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협회에서 그간 북한 주민들에 대한 구호의약품 지원이나 유행성 계절약품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는데, 앞으로 병원협회와 함께 치료는 물론 질병의 예방적 조치에도 도움되는 활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두 단체는 통일에 대비한 구체적인 의료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대표 이정규)는 수출실적 1위 시장인 일본 시장 진출확대를 위해 2014년 4월 9일부터 11일까지 동경빅사이트 전시장에서 개최되는 'CPhI Japan 2014'에 한국관을 구성 참가한다.일본 제약시장은 미국 다음 전 세계 2위 시장이고, 2009년 기준 야노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제네릭 시장점유율은 미국 68.6% 대비 20.2%로 제네릭 시장점유율은 상당히 낮다. 그러나 정부의 고령화로 인한 약제비 절감을 위해 제네릭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제네릭의약품의 시장점유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정부 정책의 호기를 이용 이스라엘 테바, 인도 랜박시 및 자이더스, 산도스 등이 일본 제네릭시장 진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편, 최근 1~2년간 엔저 원고 환율로 인해 일본 수출 우리나라 제약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반영하듯 2013년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회원사 여부를 떠나 모든 관련 제조기업들로부터 2013년도 연간 의약품 생산실적 및 4/4분기 완제의약품 생산실적을 제출받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 ‘13년 연간 원료의약품(한약재 제외), 의약외품, 의료용고압가스 생산실적 ▲ ’13년 4/4분기 국내 완제의약품(마약류 포함) 생산실적이며 제출기한은 모두 오는 31일까지이다. 생산실적 신고는 온라인(www.pharmszone.com)으로만 가능하며 완제의약품은 사전에 표준코드를 확인하여 정해준 기일을 지켜야 불이익을 받지않는다.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관련 서식을 작성, 제출해야 한다.약사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17호)에 따라 국내생산 의약품 등의 생산실적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않았
2014년 약계 신년교례회가 문정림의원(새누리당) 등 정치권과 이경호제약협장을 비롯,조찬희대한약사회장,황치엽도협회장등 약업계 인사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일 오후 4시 한국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치러졌다.이경호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약계는 무척 어려운 한해를 보냈다"고 말하고"국내외 경기 침체와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앞세운 2조 5천억원에 달하는 일괄약가인하 등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들로 인해 약계는 큰 고통을 받아야했다."고 지적했다.이회장은 그러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우리 손으로 지킨다는, 업(業)에 대한 자긍심으로 견뎌낼 수 있었다"며 "지난 한해 국민건강주권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셨던 약업인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회장은 "올 한해도 약계를 둘러싼 환경이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014년 갑오년(甲午年) 새해를 맞아 모든 회원사의 발전과 더불어 제약업계 임직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솔직히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데 따른 설레임보다 무거운 마음이 앞섭니다. 지난해 우리는 참으로 다사다난한, 바람잘날 없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일괄약가인하의 여파에다 기등재 목록정비 등으로 연간 2조5천억원대의 약가인하 손실에 고통받아야했습니다. 약업계는 물론 국회와 시민단체 등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비정상적이고 반시장적인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약기업들은 의약주권의 지킴이로서 본연의 소명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선진국 수준의 신약개발 역량으로 국산신약 20호 시대를 열었습니다. 고부가가치 완제품 중심의
한국제약협회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제)와 관련, 빠른 시일내에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전제하에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제약협회는 지난 27일 긴급 이사장단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후속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협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제도의 재시행 여부를 둘러싼 더이상의 극한적 대립과 혼란은 국민들은 물론 산업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않은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가 고집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아니더라도 실거래가를 파악하고 건보 재정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대안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같은 점을 향후 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충분히 대화하고 논의하면 빠른 시일내에 상식에 부합하는 방안이 마련될수 있을 것”이라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정부의 비정상적인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재시행 강행이 돌이킬 수 없는 시장의 실패와 산업의 역성장을 초래할 것임을 경고하며 즉각 폐지를 위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등 6개 약업단체는 19일 제약협회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즉각 폐지를 요구했다.6개 약업단체는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도 폐지를 줄기차게 촉구해온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국민이 낸 보험재정으로 해마다 대형병원에 수천억원의 리베이트를 계속 지급하는 제도로서 과거 대형병원 등 요양기관이 허위 청구하는 현상이 심하던 시절에 실거래가 청구를 유도하기 위해, 허위 청구를 하지않고 실제 구입
한국제약협회가 오늘 오전긴급 이사회를 갖고 내년 2월 시행 앞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관련'반시장적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협회는 "반시장적이고 비정상적인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내년 2월부터 무조건 재시행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일방통행식 행정에 우리는 분노하지않을수 없다."며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되돌리는 것이 국정 운영의 최우선 철학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진의에 반하여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비정상적이며 시장경제에 반하는 문제투성이 제도를 밀어붙이는 작금의 현실앞에 절망감을 느낀다."고 밝혔다.협히는 또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과거 대형병원 등 요양기관이 허위 청구하는 불법적 현상이 심하던 시절에 실거래가 청구를 유도하기위해, 불법적 허위청구를 하지않고 실제 구입가격을 신고하는 요양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