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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EMA와 의약품 공동으로 심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박윤주)은 유럽의약품청(EMA)이 주관하는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 과학적 공동평가(OPEN) 프로그램에 참여, EMA와 의약품을 공동으로 심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EMA는 기관 간 규제 조화, 규제 결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해외 규제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특정 의약품의 심사평가를 수행하는 OPEN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EMA, 스위스 의료제품청(Swissmedic),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일본 후생노동성(MHLW/PMDA),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평가원은 OPEN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EMA를 포함한 해외 여러 선진국 의약품 규제기관과 함께 의약품을 평가하고, 전문지식과 심사 기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OPEN 프로그램 참여는 지난 4월 EU 보건식품안전총국(이하 ‘DG SANTE’) 및 유럽의약품청(이하 ‘EMA’)과 ‘한-EU 간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을 위한 비밀유지 약정’* 체결에 따른 첫 협력 사례이며,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 등재(’23년),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회원국 가입(’16년),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14년) 등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약품 규제역량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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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쓰러지는 사람들… 환자 급증, 고령층 비상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낮 최고기온이 38~40℃를 넘나드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5월15일부터 운영 중인 감시체계 기준 누적 온열질환자는 2,025명, 사망자는 16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어린이, 야외근로자 등은 폭염에 취약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온열질환은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서 체온조절 기능이 무너져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다. 단순히 '더위를 먹었다'고 생각해 증상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심하면 열사병으로 진행돼 다발성 장기부전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온열질환은 증상에 따라 열경련, 열실신, 열탈진, 열사병 등으로 구분된다. 열경련은 많은 땀을 흘린 뒤 다리나 복부 등에 심한 근육경련이 나타나는 비교적 초기 단계다. 열실신은 탈수와 혈압 저하로 인해 갑자기 어지럽거나 의식을 잃는 증상이다. 열탈진은 과도한 발한으로 수분과 전해질이 부족해지면서 심한 피로감과 두통, 메스꺼움, 구토, 어지럼증 등이 발생한다. 체온은 대체로 40℃ 미만이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열사병으로 진행될 수 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열사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