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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멀츠 에스테틱스 코리아, ‘레디어스 심포지엄’ 성료

멀츠 에스테틱스 코리아(대표 유수연, 이하 멀츠)가 자사의 CaHA(Calcium Hydroxylapatite, 칼슘 하이드록실아파타이트) 제제 레디어스(RADIESSE®)의 프로토콜과 최신 에스테틱 분야 트렌드를 공유하는 ‘레디어스 심포지엄(Radiesse® Symposium)’을 대전과 광주, 대구에서 각각 6월 1일과 15일, 29일 총 3회에 걸쳐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내 의료진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은 ‘최신 에스테틱 분야 트렌드와 레디어스의 작용기전’, ‘레디어스의 시술 케이스와 사용 가이드라인’을 공유하는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빌라드스킨피부과 박영운 원장 ▲아이니의원 김민승 원장 ▲더셀피부과 심현철 원장 ▲타미성형외과 유혜미 원장 ▲리노보의원 김자영 원장이 연자로 참석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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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건강기능식품 소규모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올해 말까지 연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5월 8일 시작하여 오는 5월 7일 종료 예정이었던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의 종료 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간 개인 간 거래된 제품에서 이상사례 발생 등 안전성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향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합리화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하여 소비자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다. 가이드라인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유지하되, 건강기능식품 가격 다양성과 소비자 거래 편의를 고려, 누적 거래액 상한과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기준은 합리화한다. 반면 중고거래 플랫폼상의 불법거래 금지 조항이나 이상사례 신고 안내 사항을 추가하는 등 소비자 안전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당근, 번개장터 이외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중고나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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