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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전북대병원, ‘꿈을 담은 바리스타 실습 및 미니연주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장기 입원 및 치료로 인해 다양한 경험이 부족한 병원학교 건강장애 학생들을 위해 특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과 미니연주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28일 어린이병원 한누리병원학교 주관으로 어린이병원 1층 복도에서 진행된 체험학습 프로그램에서는 건강장애 학생들이 직접 커피를 제조하는 실질적인 바리스타 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이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감을 얻고, 새로운 기술을 체험해보는 행복한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

‘꿈을 담은 바리스타 실습’ 프로그램은 건강장애 학생들이 실질적인 사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소통과 교류의 장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성 향상을 돕기 위해 진행되었다. 또한 이번 행사를 통해 건강장애와 병원학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기회가 되었다.

바리스타 실습을 진행한 후에는 어린이병원 1층 복도에서 전주교육대학교 관현악단 앙상블(지도 최은아 교수)이 미니연주회를 진행하여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따뜻한 음악을 선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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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