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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저주 아직도 진행중..제약사 발만 '동동'

식약처,리베이트 제공 혐의 대웅제약,국제약품에 대해 해당 품목 판매금지 1개월 행정조치 단행

리베이트 제공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던 명문제약(관련 제품 대웅제약에 양도 행정 처분은 대웅에)을 비롯 국제약품 등이 22일 식약처로 부터 해당 품목 1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각각 받아 리베이트 저주가 제약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

또 현대약품과 그린제약,동양제약,신평제약 등도 소포장 미시행과 약효재평가에 필요한 생동성 시험 자료를 연이어 제출하지 않아 1개월 판매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6개월 판매금지 처분을 각각 받았다.

식약처 경인지청은 22일 ‘국제세포테탄나트륨주1그람<품목번호 제30-97호>’을 비롯해 2.“국제 세포테탄나트륨주 500미리그람<품목번호 제30-122호>”3. “타겐에프연질캡슐(바키늄미르틸루스엑스)<품목번호 제180호>4. “벤다라인(벤다작리진 정)<품목번호 제267호>” 5. “벤다라인정 250밀리그람(벤다작리신)<품목번호 제479호>” 6. “푸코졸캡슐(플루코나졸)(수출명:파코조캡슐))수출명:파코졸캡슐)<품목번호 제209호>”7. “멜록시펜캡슐(멜록시캄)(수출명:국제메펜캡슐)<품목번호 제595호>” 8. “다이메릴정(글리메피리드)(수출명: 비나겐정)<품목번호 제593호>”  등 모두 8품목에 대해 다음달 6일 부터 6울 5일까지 1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의 이같은 조치는 국제약품이 2004.07.~2006.09.까지「처방 등 판매촉진 유도 목적」으로 의료기관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또 대웅제약의 에스디올하프정<품목번호-제5030호> 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내리고  해당 업체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에스디올하프정은 2011.6.30일자로 명문제약에서 대웅제약으로 양도·양수된 제품으로 리베이트는 명문제약이 제공했지만 해당제품 품목정지는 불가피하게 (주)대웅제약에 내려졌다. 

식약처에 따르면 명문제약은 의약품 제조품목 “에스디올하프정”을 제조‧판매함에 있어,「처방 등 판매 촉진 유도 목적」으로 2008.1월부터~2009.6월까지 의료기관 의료인․개설자․종사자 등에게 현금지급, 기프트카드 제공 및 선할인(10~50%)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다 공정위에 덜미가 잡혔다.

한편 식약처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잔다리길 55에 위치한 현대약품의 현대미녹시딜정에 대해선   과징금 팔백일십만원(₩8,100,000) 을 부과(해당 품목제조업무정지 1개월 갈음)했다.

현대약품은 2012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을  위반(1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충북 진천군 문백면 구곡리 509/512에서 생산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그린제약의 경우 이메반듀오정에 대한 약효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식약처로부터 해당 품목 6개월의 무거운 행정조치를 받았다. 

이에따라 그린제약은  2013.05.14 ~ 2013.11.13까지 6개월 동안 이메반듀오정을 판매할수 없게 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그린제약은 해당품목에 대해 2013년도 의약품 재평가 자료(생동성시험계획서)를 2번이나  미제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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