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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해열 진통소염제 ‘디퓨탭 서방정’ 리뉴얼 출시

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이 해열 진통소염제 ‘디퓨탭 서방정’을 리뉴얼 출시했다. 이번 리뉴얼은 패키지 디자인 변경을 비롯해, 기존 10정으로 출시되고 있던 제품에 30정 용량을 추가해 새롭게 선보였다. 

동성제약 ‘디퓨탭 서방정’은 국내 유일 이부프로펜 서방정으로 12시간 동안 효과를 지속한다. 감기로 인한 발열, 두통, 생리통뿐만 아니라 △류마티양 관절염 △골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연조직 손상 △급성 통풍 △비관절성 류마티스 질환 △위장장애 감소 등 다양한 통증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일반의약품으로 600mg 높은 함량의 이부프로펜 성분이 함유됐다. 

동성제약 마케팅 담당자는 “디퓨탭 서방정은 12시간으로 효과가 오래 지속되어 평소 다양한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적합한 제품이다"라고 하며 “특히 이번에 용량이 추가되고 어린이 안전용기 포장으로 리뉴얼되어 가정 상비약으로 준비해 두면 유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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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