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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제약, 숏폼으로 배우는 통증 케어… 디지털 소통 강화

 신신제약이 짧고 직관적인 콘텐츠를 선호하는 최근 트렌드에 맞춰 숏폼 영상을 통해 디지털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신신제약은 지난 3월부터 자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통증과 예방법을 알려주는 ‘신통방통’ 시리즈와 누구나 한 쯤 궁금해할 한 생활 속 건강 팁을 담은 ‘신비사전’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신통방통’ 시리즈는 계절과 상황에 따라 시의적절한 주제를 선정하고, 제약사만의 전문성을 담은 팁을 소개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 5월 공개된 ‘골반 통증 완화 방법과 스트레칭’ 영상은 다리를 꼬는 등 올바르지 않은 자세로 골반과 허리에 통증이 있는 직장인들의 주목을 받으며 조회수 13만 회를 넘었다.

실제로, 메조미디어가 발간한 '2023 디지털 라이프스타일 리포트'에 따르면, 온라인 여가 활동의 핵심은 '영상 콘텐츠 시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이용하는 동영상 스트리밍 채널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91%가 '유튜브'를 꼽았으며, 가장 많이 이용하는 숏폼 채널은 응답자의 76%가 '유튜브 쇼츠'를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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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