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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제19회 청소년 환경사랑 생명사랑 교실’ 개최

변산반도의 바다와 숲 등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


동아에스티(사장 정재훈)는 ‘제19회 청소년 환경사랑 생명사랑 교실’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동아에스티 지난 22일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반도 생태탐방원에서 제19회 청소년 환경사랑 생명사랑 교실 입학식을 갖고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했다.

'청소년 환경사랑 생명사랑 교실'은 단순히 쓰레기를 줍고 재활용을 하는 봉사활동 체험이 아닌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직접 느끼고 배워 환경 속에 살아있는 생명을 내 손으로 지킨다는 생명존중의 정신을 기르는 행사로 동아에스티가 2004년부터 주최하고 있다.

이번 청소년 환경사랑 생명사랑 교실은 ‘왜?’라는 궁금증을 통해 환경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답을 스스로 찾고, 나를 위한 행동, 세상을 위한 행동, 미래를 위한 행동을 알아보고 실천할 계획이다.

참가 학생들은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변산반도국립공원 일대에서 ‘대멸종의 시대, 인류의 미래를 위한 선택’ 등의 전문가 강의와 ‘우리지역의 환경 이슈.ZIP’ 등의 토론 활동, ‘왜, 국립공원인가?’, ‘새만금, 갯벌이 살아있다’, ‘변산반도의 바다와 숲, 그 곳에는 누가?’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배울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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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