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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휴온스생명과학, 이재훈 신임 대표 선임

휴온스그룹의 완제의약품 전문기업 휴온스생명과학이 신임 대표로 전 휴온스 영업관리 본부장 이재훈 전무이사(사진)를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휴온스생명과학은 지난 31일 성남 사옥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회를 통해 이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이재훈(55) 신임 대표는 지난 1994년 휴온스 영업부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이후 로컬지점장, 종병본부장, 영업관리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 대표는 “휴온스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기업문화를 휴온스생명과학에 전파하고, 휴온스와의 시너지를 통해 변화를 주도해 나가겠다”며 “지속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조직 체계 구축과 사업 확장에 속도를 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휴온스생명과학은 휴온스그룹 비전인 ‘글로벌 토탈 헬스케어그룹’과 발맞추어 품목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계획이다. 또 위탁판매(CSO) 및 위탁생산(CMO) 사업 확대를 통해 그룹과 동반 성장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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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