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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해외여행 중 외출 시 모기 기피제 3~4시간 간격 사용 하세요...미국·유럽 내 웨스트나일열 발생

감염 시 70~80%, 무증상이나 발열·두통·전신 통증·관절통·구토·설사 또는 발진 등 증상 나타날 수 있어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최근 미국, 유럽 내 웨스트나일열이 발생함에 따라 여행 시 모기물림으로 인한 모기 매개 감염병에 대해 주의할 것을 밝혔다. 

  웨스트나일열(West Nile fever)은 주로 웨스트나일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 모기에게 물려 감염된다. 감염 시 70~80%는 무증상이나 발열·두통·전신 통증·관절통·구토·설사 또는 발진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대부분은 자연 회복된다. 다만, 감염된 사람 중 신경계 감염을 일으킨 경우 약 10%의 치사율을 나타내므로 고령자나 만성질환자 및 장기이식 환자 등은 특히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감염된 사람의 수혈, 모유 수유 등으로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웨스트나일열은 중동, 미국, 동유럽, 아프리카, 서아시아 등에서 지속 발생 중이며, 1950년 이후 중동, 유럽, 남아메리카에서 대규모 발생이 있었다. ′24년에는 이스라엘에서 기존 유행 시기보다 빠르게(6월부터) 발생 급증(796건, 8.6일 기준)이 보고된 바 있고, 미국은 텍사스주, 네브래스카, 네바다주 포함 24개 주에서 103건 (8.6일 기준), 유럽은 그리스, 이탈리아 등에서 총 27건의 발생(7.31일 기준)이 보고되었다. 

우리나라는 ′12년 해외유입 감염 사례 최초 보고 이후 추가 발생 보고는 없으며, 국내에 웨스트나일열 매개 모기인 빨간집모기(Culex pipiens pallens)와 지하집모기(Culex pipiens molestus) 등이 서식 중이나 현재까지 웨스트나일바이러스에 의한 국내 감염 사례는 확인된 바 없다. 

  모기 매개 감염병(웨스트나일열, 뎅기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치쿤구니아열 등)은 모기에게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국민께서는 해외 감염병 NOW(http://해외감염병now.kr)에서 방문 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확인하고, 모기 기피제, 모기장, 밝은색 긴 옷 및 상비약(해열제, 진통제 등)을 준비해야 한다. 

  여행 중에는 외출 시 모기 기피제를 3~4시간 간격으로 사용 및 밝은색 긴 옷을 착용하고, 숙소에서는 창문에 모기장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외부차단이 어려울 경우 모기장 등을 사용하여 모기물림을 예방해야 한다. 

  여행 후에는 모기물림 및 의심 증상(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등)이 있으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해외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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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