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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결핵 환자, 당뇨 합병증 동반 시 사망위험 2.5배↑ 치료 효과 1.8배↓

김경훈(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호흡기내과)·민진수(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교수팀, 국내 첫 대규모 연구 통해 밝혀

당뇨 합병증을 앓는 폐결핵 환자의 경우 사망위험이 높고 폐결핵 치료 효과도 좋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김경훈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제1저자)·민진수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교수(교신저자) 연구팀은 16일 국내 폐결핵 환자 자료를 분석한 논문(Effect of complicated, untreated and uncontrolled diabetes and pre-diabetes on treatment outcome among patients with pulmonary tuberculosis)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논문은 국내 폐결핵 환자 자료를 분석해 당뇨병의 상태와 치료 결과의 상관성을 밝혀낸 첫 대규모 연구로, 아시아태평양호흡기학회 공식 국제학술지 ‘레스피롤로지(Respirology)’ 최근호에 게재됐다. 

김경훈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교수팀은 당뇨병과 혈당조절 상태가 국내 결핵 환자의 치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결핵 코호트 데이터와 폐결핵 다기관 전향적 결핵 코호트 연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폐결핵 환자 중 당뇨병과 합병증을 가진 환자들을 분석하고,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 분석으로 치료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연구팀은 다양한 당뇨병 상태(치료받지 않은 또는 조절되지 않은 당뇨병과 당뇨병 전 단계)와 결과의 연관성을 평가하는 추가 분석도 수행했다. 

연구결과, 당뇨병이 없는 폐결핵 환자와 비교했을 때 폐결핵 치료 결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당뇨병을 앓는 환자는 1.6배, 당뇨 합병증이 있는 환자는 1.8배 각각 높았다. 

또 당뇨 합병증을 동반한 폐결핵 환자의 사망 위험은 2.5배, 당뇨병을 앓고 있지만 당뇨 치료를 받지 않은 폐결핵 환자의 사망 위험은 4.7배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당뇨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을 경우 폐결핵 치료 중 사망, 치료중단, 치료실패 등을 겪을 위험이 더 높다는 뜻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김경훈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이번 연구는 결핵 진단 시 뿐 아니라 치료 중에도 당뇨병을 인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기관, 대규모 연구로 증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후속 연구를 통해 결핵 퇴치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민진수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당뇨가 있는 결핵 환자는 치료 실패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당뇨병의 상태가 치료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는 부족하고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도 없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결핵을 퇴치하고 완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핵 진단 시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 상태를 파악하는 한편, 적극적인 당뇨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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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신년하례회 “의료 정상화는 재건의 문제…정부·의료계 협력 절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2026년 의료 정상화를 위해 “단순한 복구를 넘어선 의료시스템 재건”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의대정원 논의의 과학화,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지역·응급의료 회복을 위한 구조 개편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정부·국회·의료계의 실질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정은경 장관 등 내빈 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이성규 대한병원협회 회장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보건의료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누고 의료 정상화를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인사말에서 “의대정원 논의와 의료인력 수급추계는 과학적·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해 충분한 검증과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건강보험 재정 100조원 시대에 막대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정책을 대안 없이 추진하는 것은 의료계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의료 현장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민·형사상 부담으로 전문의 기피와 인력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의료인이 위축되지 않고 진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