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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대보 정기력’, ‘헛개해취굿모닝’ 출시

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이 신제품 건강음료 2종 ‘대보 정기력’과 ‘헛개해취 굿모닝’을 출시했다.
동성제약이 선보이는 건강음료는 초가을로 접어들면서 환절기 일교차로 기력 증진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대보 정기력’과 음주 전후 숙취 해소 음료 ‘헛개해취 굿모닝’ 제품이다.

원기 보충을 위한 ‘대보 정기력’은 귀한 분을 위해 좋은 한방 원료를 가득 담은 제품이다. 주성분은 △혈액 순환을 돕고 빈혈을 개선하는 ‘대보’ △불면증 완화, 근육 뭉침 개선 효과, 간 기능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칡’ △기력 회복과 보혈 작용에 좋은 ‘당귀’로 구성되어 있다. 

△과로로 인한 시력감퇴 △식욕부진 △큰 병을 앍고 난 후 △수술 후 상처가 잘 아물지 않을 때 △몸이 허약하고 빈혈 증상이 심할 때 등 기력 보충이 필요한 시기에 섭취하면 좋다.

숙취 해소 음료 ‘헛개해취 굿모닝’은 헛개나무 열매 성분이 주요 함유되어 있어 알코올 해독 작용과 숙취와 간 보호에 도움을 준다. 그 외에도 댕댕이 나무 열매 농축액, 칡, 감초, 영지 등의 성분을 함께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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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