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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제생병원 비뇨의학과, 로봇 요관재건술 성공

주변 조직 손상 최소화... 환자 회복이 빨라

대진의료재단 분당제생병원(병원장 나화엽)이 지난 10일 로봇 요관재건술에 성공했다. 

로봇수술장비 레보아이를 이용한 요관재건술은 세계 최초로, 환자는 수술 후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퇴원했다.

분당제생병원 비뇨의학과 손정환 진료부장은 환자 A씨를 대상으로 레보아이를 이용한 요관재건술을 시행했다. 당시 환자는 이전 의료기관에서 부인과 수술 후 요관 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이에 손 진료부장은 로봇수술기로 손상된 요관의 길이를 확인하고, 방광에서 피판을 만들어 튜브 형태로 요관을 재건하는 수술을 진행했다. 

레보아이 로봇수술은 관절이 있는 기구를 이용하여 정밀한 수술이 가능하고, 수술부위를 3차원 고화질 카메라로 10배 이상 확대해볼 수 있기 때문에 월등히 좋은 시야를 제공한다. 특히, 로봇을 이용한 비뇨기재건술은 개복수술, 복강경수술보다 환자의 회복이 빠르고 좁은 공간에서 섬세한 수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분당제생병원 손정환 진료부장은 “비뇨의학과 수술은 해부학적 특성상 수술의 어려움이 있는데, 확대된 시야를 통해 좁은 요관의 봉합을 더 정밀하게 수행할 수 있어 주변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였고, 이로 인해 환자의 회복이 빨라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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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