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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한적십자사-카카오모빌리티, 나눔문화 확산 업무협약 체결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카카오모빌리티(대표 류긍선)와 손잡고 건전한 나눔문화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협약으로 카카오 T와 카카오내비, 제휴 광고매체 등을 활용해 대한적십자사의 기부, 구호 활동들을 소개하고, 건전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캠페인과 이벤트 페이지 등을 운영,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태블릿PC 400대를 기부해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대한적십자사는 올해 말 해당 태블릿PC를 자립준비청년들과 유관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대한적십자사는 카카오모빌리티와 지난달 27일 판교 카카오모빌리티 본사에서 ‘나눔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사가 상호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협약식에는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이사와 안규진 사업무문 총괄 부사장,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과 임영옥 모금전략본부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카카오모빌리티에 광고매체 송출용 영상을 제작 및 공유하고 양사가 함께 건전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카카오 T와 카카오내비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은 별도 관리해 캠페인 목적에 맞게 집행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협약 이니에도 적십자사가 제작한 독립운동가 후손 돕기 영상 등을 송출한 바 있으며, 2021년에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와 MOU를 체결해 △카카오 T 주차 플랫폼을 연계한 헌혈의집 ‘코엑스센터’ 헌혈자 대상 주차비 지원 △국민 헌혈 참여문화 확산 및 캠페인 홍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헌혈자 모집을 위한 공동프로그램 구축을 지원하는 등 나눔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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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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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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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