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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연금공단 , 복지사업 외면한 채 리조트만 운영?...청풍리조트 5 년간 54 억 적자 운영

최보윤 의원 “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복지사업 확대 필요 " -

국민연금공단은 법령에 따라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복지사업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 31  ( 복지사업 관련 실적 현황 (2019~2024 현재 )'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운영 중인 복지시설은 충청북도 제천시에 위치한 청풍리조트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국민연금법 제 46 조 및 시행령 제 31 조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고 병원과 휴양 시설 요양 시설 등을 설치 · 운영할 수 있으며 생활 안정 자금 및 학자금 대여 주택 구입 자금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그러나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공단이 운영 중인 복지시설은 청풍리조트 단 한 곳으로 법령에 명시된 노인 · 아동 · 장애인 복지시설 등은 설치 ·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청풍리조트는 2000 년 9 월에 개장한 후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권자들에게 휴양 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5 년간 누적 54 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연도별 운영 현황을 보면  2019 년에 약 7 백만 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2020 년과 2021 년에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관광경기 침체와 단체 고객 감소로 인해 각각 22 억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2022 년에도 9 억 7 천만 원의 적자를 보였다 .

 

 2023 년에는 약 9  4 백만 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2024 년 8 월까지의 운영 손익은 1 억 5 천 5 백만 원의 흑자로 전환된 상황이다 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 할인 홍보 수급자 비수기 할인율 조정 레스토랑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

 

최보윤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이 휴양시설인 청풍리조트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법령에 명시된 복지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  이라며 , “ 국민연금공단은 노후생활 안정과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복지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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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