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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연금공단 , 복지사업 외면한 채 리조트만 운영?...청풍리조트 5 년간 54 억 적자 운영

최보윤 의원 “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복지사업 확대 필요 " -

국민연금공단은 법령에 따라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복지사업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 31  ( 복지사업 관련 실적 현황 (2019~2024 현재 )'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운영 중인 복지시설은 충청북도 제천시에 위치한 청풍리조트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국민연금법 제 46 조 및 시행령 제 31 조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고 병원과 휴양 시설 요양 시설 등을 설치 · 운영할 수 있으며 생활 안정 자금 및 학자금 대여 주택 구입 자금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그러나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공단이 운영 중인 복지시설은 청풍리조트 단 한 곳으로 법령에 명시된 노인 · 아동 · 장애인 복지시설 등은 설치 ·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청풍리조트는 2000 년 9 월에 개장한 후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권자들에게 휴양 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5 년간 누적 54 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연도별 운영 현황을 보면  2019 년에 약 7 백만 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2020 년과 2021 년에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관광경기 침체와 단체 고객 감소로 인해 각각 22 억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2022 년에도 9 억 7 천만 원의 적자를 보였다 .

 

 2023 년에는 약 9  4 백만 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2024 년 8 월까지의 운영 손익은 1 억 5 천 5 백만 원의 흑자로 전환된 상황이다 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 할인 홍보 수급자 비수기 할인율 조정 레스토랑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

 

최보윤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이 휴양시설인 청풍리조트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법령에 명시된 복지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  이라며 , “ 국민연금공단은 노후생활 안정과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복지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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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