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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갈수록 심각해지는 필수의약품 품절"... 근본적 대책 촉구

"약값 인하 지속이 근본 원인… '공급자 후려치기'는 후진국형 발상"

서울시의사회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필수의약품 품절 사태와 관련해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필수의약품 품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보험 약가로 인한 공급 차질"이라며 "전문의약품은 국가가 가격을 통제하는 만큼 안정적인 공급체계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회에 따르면의료농단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헛발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필수의약품들까지 원료 부족과 수익률 저하로 품절 사태를 겪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는 진료에 필요하지만 약값이 생산원가를 보전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 제약회사가 생산할수록 손해가 되는 의약품을 중심으로 생산 중단은 물론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 항암 주사제 5-플루오로우라실(5-FU) 품절독감 치료제인 페라미플루와 타미플루 품절타이레놀과 기침가래약항생제를 비롯한 여러 감기약과 소아 의약품의 품절 사태 등 의약품 공급 문제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는 게 의사회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의사회는 "의약품 품절사태의 근본 원인은 약값을 최소한 물가 상승률 정도는 인상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오히려 약값 인하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그 동안 의료인과 제약사에 돌아가는 수익을 통제해 의료비를 낮게 유지했지만수익을 보장받지 못하는 제약사들이 마진이 남지 않는 의약품의 공급을 중단하기 시작했고일부 제약사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다른 제품에서 얻은 이익으로 손해를 감수해오던 약들마저 이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생산을 중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사회는 "정부가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실효성 있는 대책은 전혀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며 "의사를 늘리겠다면서 전공의와 의대생을 몰아내고환자를 살리겠다면서 필수 의약품마저 사라지게 만드는 정부에 더 이상 희망을 가지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의약품의 약가는 계속 인하하면서 수급은 알아서 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필수의약품 품절 사태는 현재 한국 의료의 위기상을 보여주는 한 단면으로 '공급자를 옥죄어서 저가로 후려치기 하겠다'는 후진국형 발상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시급히 취해야 할 올바른 개혁의 방향"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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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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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팬데믹 선제적 대응..백신 임상시험 효능평가 속도 가속화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이 차기 팬데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백신 임상시험 검체분석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과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김원호)은 12월 19일, 신종 감염병 발생 시 글로벌 수준의 백신 임상시험 효능평가 결과를 신속히 도출하기 위한 업무협력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국립보건연구원을 비롯해 국제백신연구소, 국립중앙의료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백신혁신센터 등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을 보유한 국내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6곳이 참여한다. 이번 협력체계는 故 이건희 회장 유족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감염병 극복 연구 역량 강화 사업’의 지원을 받아 2025년 9월부터 6년간 운영될 예정으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도 함께 마련됐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국내에서 백신 임상시험 효능평가를 수행할 수 있었던 기관은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 2곳에 불과해,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고위험 병원체 대응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차원의 백신 임상시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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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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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단체“건보공단 특사경, 공권력 비대화 우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전제돼야 할 뿐만 아니라, 사후적 처벌 강화보다는 불법 의료기관의 사전 개설을 방지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이유다.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서울특별시한의사회 등 서울지역 3개 의료단체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 특사경에 대해 "필요한 만큼 (인원을) 지정하라"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 병원)을 공단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의료계 단체들은 “특사경은 단순한 행정 권한이 아니라 강력한 수사권을 수반하는 제도”라며 “정치적 필요나 여론에 따라 성급히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정책적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그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과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