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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취약 계층 무료 독감 백신 접종 ‘2024 헬핑핸즈’ 전개

사노피의 한국법인 (이하 사노피, 대표 배경은)이 국내 노숙인 및 주거 취약 계층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한 무료 독감 백신 접종 사회 공헌 활동인 ‘2024 헬핑핸즈’를 전개한다고 28일 밝혔다.

 

‘헬핑핸즈’는 사노피가 2011년부터 시작해 14년째 이어지고 있는 최초의 노숙인 대상 사회 공헌 활동으로, 서울시, 서울시 나눔진료봉사단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작년까지 누적 57,400 도즈의 백신이 지원됐으며, 사노피는 올해도 국내 의료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해 2,500도즈의 4가 독감 백신 ‘박씨그리프테트라주(Vaxigrip Tetra)’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독감은 감염 시 만성 기저 질환의 악화, 폐렴,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고위험군인 만성질환자, 고령자의 경우, 감염 시 중증 합병증 및 사망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고령 인구가 절반을 차지하며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리 노숙인은 호흡기 질환 및 합병증에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어 독감 백신을 통한 예방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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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