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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AI 악용 불법 의료행위 자행한 민간업체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28일 불법적인 비대면 AI진료로 환자를 진단하고 의사와 의료기관의 명의를 도용하여 처방전을 발행하는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있는 민간업체 A와 업체대표 B 씨에 대한 고발장을 안산단원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인 A 업체는 AI를 기반으로 한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비대면 방식으로 AI 기반 채팅을 통해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전을 발급하고 있다.

 

의료법 제27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는 A 업체나 대표자 B 씨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AI 채팅을 통해 자의적인 진료 및 처방을 하고 처방전까지 발급하며 서비스 이용료까지 지급받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처방전에 A 업체의 연락처나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허위 발급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A 업체를 통해 처방전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 의료기관의 명의를 도용하여 무단으로 처방전 발급에 사용하고 있다.

 

의협은 “A 업체의 비대면 AI진료는 사용자의 비대면 진료 대상 여부 확인 없이 단순 메신저만을 이용하여 환자를 진단하고 벤조다이제핀, 디에타민 등의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은 명백히 관련 법안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어 무분별한 의약품의 오·남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인 A 업체와 B 대표의 처방전 작성 및 교부 행위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기에, 고발장을 제출하여 행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번 사건의 처리 과정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이와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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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노인의료센터, 정책공청회서 ‘노쇠·근감소증’ 통합의료 정책 제안 분당서울대병원 노인의료센터 교수진이 오는 7월 23일(수)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리는 ‘노쇠·근감소증 환자중심 다면적·다학제 통합의료 정책공청회’에 참석,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노인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다. 국회의원 한지아 의원실 주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환자중심의료기술최적화연구사업단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노인 환자의 건강한 노화, 삶의 질 향상, 의료비 절감을 위해 기존 질병중심 의료에서 환자중심 통합관리로의 전환 필요성을 조망하는 자리다. 특별히 공청회 주제발표에 분당서울대병원 노인의료센터 교수진이 주요 발표자로 나서며, 사회는 최정연 분당서울대병원 노인병내과 교수가 맡는다. 먼저, 김광일 분당서울대병원 노인병내과 교수는 ‘급성기 입원 노쇠 노인 환자에서 노인포괄평가 기반 다학제 팀 의료’를 주제로 발표한다. 김광일 교수는 고령 입원 환자에게 흔히 동반되는 복합 건강문제(기능저하, 인지장애, 섭식불량, 낙상위험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인포괄평가 기반의 다학제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실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내과, 재활의학과, 약제, 영양, 간호, 의료사회복지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