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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AI 악용 불법 의료행위 자행한 민간업체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28일 불법적인 비대면 AI진료로 환자를 진단하고 의사와 의료기관의 명의를 도용하여 처방전을 발행하는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있는 민간업체 A와 업체대표 B 씨에 대한 고발장을 안산단원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인 A 업체는 AI를 기반으로 한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비대면 방식으로 AI 기반 채팅을 통해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전을 발급하고 있다.

 

의료법 제27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는 A 업체나 대표자 B 씨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AI 채팅을 통해 자의적인 진료 및 처방을 하고 처방전까지 발급하며 서비스 이용료까지 지급받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처방전에 A 업체의 연락처나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허위 발급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A 업체를 통해 처방전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 의료기관의 명의를 도용하여 무단으로 처방전 발급에 사용하고 있다.

 

의협은 “A 업체의 비대면 AI진료는 사용자의 비대면 진료 대상 여부 확인 없이 단순 메신저만을 이용하여 환자를 진단하고 벤조다이제핀, 디에타민 등의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은 명백히 관련 법안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어 무분별한 의약품의 오·남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인 A 업체와 B 대표의 처방전 작성 및 교부 행위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기에, 고발장을 제출하여 행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번 사건의 처리 과정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이와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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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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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