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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AI 악용 불법 의료행위 자행한 민간업체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28일 불법적인 비대면 AI진료로 환자를 진단하고 의사와 의료기관의 명의를 도용하여 처방전을 발행하는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있는 민간업체 A와 업체대표 B 씨에 대한 고발장을 안산단원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인 A 업체는 AI를 기반으로 한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비대면 방식으로 AI 기반 채팅을 통해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전을 발급하고 있다.

 

의료법 제27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는 A 업체나 대표자 B 씨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AI 채팅을 통해 자의적인 진료 및 처방을 하고 처방전까지 발급하며 서비스 이용료까지 지급받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처방전에 A 업체의 연락처나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허위 발급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A 업체를 통해 처방전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 의료기관의 명의를 도용하여 무단으로 처방전 발급에 사용하고 있다.

 

의협은 “A 업체의 비대면 AI진료는 사용자의 비대면 진료 대상 여부 확인 없이 단순 메신저만을 이용하여 환자를 진단하고 벤조다이제핀, 디에타민 등의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은 명백히 관련 법안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어 무분별한 의약품의 오·남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인 A 업체와 B 대표의 처방전 작성 및 교부 행위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기에, 고발장을 제출하여 행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번 사건의 처리 과정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이와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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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트에스티-대원제약, '제약바이오 오픈하우스' 개최...한국제약바이오협회 주관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지난 23일 이니스트에스티, 대원제약과 함께 ‘제약바이오 오픈하우스’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오픈하우스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창립 8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제약바이오 산업의 생산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오전 10시 충북 오송에 위치한 이니스트에스티 원료의약품 공장에서, 오후 1시에는 충북 진천에 위치한 대원제약 공장에서 각각 진행됐다. 협회는 참석자들에게 ‘제21대 대선 제약바이오 10대 정책 제안’과 ‘신약개발 선도국 도약을 위한 K-Pharma의 극복과제(KPBMA Brief)’를 소개하고 산업계의 주요 현안과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오송 이니스트에스티 공장은 항생제 생산 시설로는 처음으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원료의약품 cGMP 생산시설이다. 현장에는 한쌍수 이니스트에스티 사장이 직접 나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를 맞이했다. 참석자들은 원료공급 안정화와 원료산업 활성화, 불순물 관리와 관련해 많은 질문을 던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한 참석자는 “원료 자급화를 비롯한 의약품 공급망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국내 생산인프라에 대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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