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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구로병원 이은상 교수, ‘2024 두산연강 소아청소년과 학술상’ 수상

고대구로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은상 교수(사진)가 10월 24-25일 개최된 74차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2024 두산연강 소아청소년과 학술상을 수상했다.

 

 ‘두산연강 소아청소년과 학술상은 두산연강재단이 한국 소아청소년과학의 발전과 연구자들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제정된 상으로심사를 거쳐 임상 및 기초 논문 각 1편을 선정해 상패와 상금을 수여했다.

 

 고대구로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은상 교수는 한국 연소형 골수단구 백혈병 환자들의 동종조혈모세포이식에 대한 연구대한소아혈액종양연구회 보고(Allogeneic hematopoietic cell transplantation in patients with juvenile myelomonocytic leukemia in Korea: a report of the Korean Pediatric Hematology-Oncology Group)’라는 주제의 연구로 임상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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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