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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쏘시오그룹,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과 가을 나들이 ‘동고동락’ 진행

발달장애 인식 개선 및 장애인 여가활동 지원

동아쏘시오그룹 직원들이 지역 장애인들과 함께 특별한 가을 나들이를 즐겼다.

동아쏘시오그룹은 지난 11월 1일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에서 장애인식 개선과 장애인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동고동락’ 행사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동고동락은 동아쏘시오그룹의 ‘동아멘토링’ 활동의 일환으로, 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행사에 앞서 직원들은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받은 후, 구립동대문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성인 발달장애인과 2:1또는 3:1로 동행하며 놀이기구를 즐기고 조별 미션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교류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장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동아쏘시오그룹은 2018년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과 평창 패럴림픽 동행을 계기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동행하는 동고동락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동아쏘시오그룹 관계자는 “동고동락 활동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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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