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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2매 발행 '원칙 합의'했다고...말도 안돼!

대한의사협회, 처방전 관련 성명 발표, 합의 사실 전면 부인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9일 제6차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이하 직능발전위)가 열린 직후 참석자들이 처방전 2매 발행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것과 관련, 처방전 2매 발행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의협은 10일 '처방전 2매 발행 관련 성명'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도한 언론사들의 보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다음은 대한의사협회가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보낸 처방전 2매 발행 관련 성명서)

1. 대한의사협회는 처방전 2매 발행에 합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2013. 5. 9 열린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 참석하여 처방전 2매 발행의 강제화에 강력히 반대의사를 표명하였고 처방전 1매는 조제내역서의 발행으로 대체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2.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처방전 1매가 아니라 조제내역서입니다.

환자가 보관해야 하는 것은 어떤 약을 처방받았느냐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어떤 약을 복용했느냐에 대한 기록입니다. 2011년 당시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 따르면 95개 약국을 대상으로 한 기획조사에서 95개 약국 모두(100%)에서 싼약으로 바꾸어 대체조제하고 비싼 약을 조제한 것처럼 부당하게 청구를 함으로써 이중 88개(93%) 약국이 행정처분 대상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약국에 실제로 공급된 약과 약국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약의 불일치로 조사중인 약국이 전체 80%에 육박한다는 소식도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대로 조제하지 않고 다른 약으로 바꾸어 조제하는 임의대체조제와 불법대체조제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의 처방전을 환자가 보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환자가 보관해야 하는 것은 어떤 약을 처방받았느냐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실제 어떤 약을 먹었느냐에 대한 기록입니다.
 
3. 의료기관의 처방전 2매의 발행은 불필요한 규제입니다.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어떤 처방을 받았는지에 대한 기록보관이     필요하다면, 의료기관에서 어떤 처방을 받았는지 처방내역을 약국에서 조제내역서와 함께 1장으로 인쇄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 부처는 불필요한 규제를 늘리고 있으니 이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한 국가는 없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의료기관의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한 국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프랑스는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것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는 환자가 진료 후에 직접 청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5. 보건복지부에 정정보도와 속기록의 공개를 요청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반드시 조제내역서 발행의 의무화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에 기본처방전 1매 발행에 환자요구시 1매 추가발행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에 조금의 변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5. 9 열린 직능발전위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처방전 2매 발행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한 연합뉴스 등 언론사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를 정정하여 보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역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야 할 것이며, 회의 속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6.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직능발전위는 보건의료분야의 직역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한다는 취지로 발족된 것입니다. 그러나 직능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가장 좋은 제도가 무엇인지를 가려내는 역할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직능발전
위에 참여하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인 바, 직능발전위가 혹여라도 정부의 책임회피성 도구로 전락한다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단체는 직능발전위에 대한 참여를 재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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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이나 시차 적응 위해 ...멜라토닌 복용해도 될까? 최근 불면증이나 시차 적응을 위해 멜라토닌을 복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해외 직구나 온라인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이 수면 보조제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일반의약품(OTC)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받지 못한 상태다. 그렇다면, 멜라토닌 복용은 과연 안전할까? 멜라토닌은 인간의 뇌 속 송과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수면과 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는 이를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약국뿐 아니라 대형마트나 온라인몰에서도 쉽게 구매 가능하다. 반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멜라토닌을 의약품 성분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멜라토닌이 포함된 제품을 일반 소비자용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처방전 없이 복용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도 허가되지 않았다. 현재 국내에서 멜라토닌은 일부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형태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멜라토닌이 ‘수면 호르몬’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수면제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오해다. 멜라토닌은 뇌를 졸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