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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솔 ‘슬리피솔 라이트’, CES 2025 뷰티&퍼스널 케어 부문 ...‘혁신상’ 수상

뇌질환 예방·진단·치료 전자약 플랫폼을 운영하는 헬스케어 스타트업 리솔(LEESOL)은 자사의 수면관리 웨어러블 디바이스 ‘슬리피솔 라이트(Sleepisol Lite)’가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 전시회인 ‘CES 2025’에서 뷰티&퍼스널 케어(Beauty & Personal Care) 부문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리솔이 세계적 기술력과 디자인 경쟁력을 다시 한번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은 쾌거다.

‘CES 혁신상’은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매년 전 세계에서 혁신적 기술과 디자인을 갖춘 제품을 대상으로, 미래 가치와 혁신성을 평가하여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이번 수상을 통해 ‘슬리피솔 라이트’는 글로벌 수면 및 헬스케어 분야에서 혁신적인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뷰티&퍼스널 케어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슬리피솔 라이트’는 인체공학적 디자인의 헤어밴드 형태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신경조절술(Neuromodulation) 기술을 통해 뇌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여 수면의 질을 높이고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미세전류'를 통한 두개전기치료자극(CES) 기술을 활용하여 신경을 자극해 숙면을 유도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슬리피솔 라이트’는 경두개 교류 전기 자극(tACS) 방식의 특허 기술을 적용해 피부 장벽을 뚫고 전달되는 버스트 신호와 수면 유도 주파수를 결합하여 보다 효과적인 수면 유도 환경을 조성한다. 서울대병원에서 불면증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에서는 수면개선 및 수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울 척도인 벡-우울척도(BDI-II) 점수가 기존 대비 175% 개선되어, 수면 및 정신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입증되었다. 해당 연구결과는 2023년 ‘수면연구저널(Journal of Sleep Research)’와 2023년 국제정서장애학회(ISAD) 학술지인 ‘정서 장애 저널(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에 게재되었다. 

33g의 초경량 디자인과 간단한 슬라이드 버튼 조작 방식을 갖춘 ‘슬리피솔 라이트’는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내장 AAAA 배터리로 최대 8개월 동안 충전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사용 편의성 덕분에 사용자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장기적이고 일관된 수면 관리를 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30%가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 리솔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선도적인 수면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헬스케어 전문 스타트업으로, 숙면유도 기기인 ‘슬리피솔 시리즈’는 수면의 질, 정신 건강, 전반적인 웰빙을 개선하여 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편. 리솔은 최근 40억 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딥테크 팁스(TIPS)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최대 17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자금을 확보한 상태다. 또한, 리솔의 ‘슬리피솔 플러스’는 2024년 IDEA 디자인 어워드 ‘메디컬&헬스 부문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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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