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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솔 ‘슬리피솔 라이트’, CES 2025 뷰티&퍼스널 케어 부문 ...‘혁신상’ 수상

뇌질환 예방·진단·치료 전자약 플랫폼을 운영하는 헬스케어 스타트업 리솔(LEESOL)은 자사의 수면관리 웨어러블 디바이스 ‘슬리피솔 라이트(Sleepisol Lite)’가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 전시회인 ‘CES 2025’에서 뷰티&퍼스널 케어(Beauty & Personal Care) 부문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리솔이 세계적 기술력과 디자인 경쟁력을 다시 한번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은 쾌거다.

‘CES 혁신상’은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매년 전 세계에서 혁신적 기술과 디자인을 갖춘 제품을 대상으로, 미래 가치와 혁신성을 평가하여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이번 수상을 통해 ‘슬리피솔 라이트’는 글로벌 수면 및 헬스케어 분야에서 혁신적인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뷰티&퍼스널 케어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슬리피솔 라이트’는 인체공학적 디자인의 헤어밴드 형태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신경조절술(Neuromodulation) 기술을 통해 뇌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여 수면의 질을 높이고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미세전류'를 통한 두개전기치료자극(CES) 기술을 활용하여 신경을 자극해 숙면을 유도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슬리피솔 라이트’는 경두개 교류 전기 자극(tACS) 방식의 특허 기술을 적용해 피부 장벽을 뚫고 전달되는 버스트 신호와 수면 유도 주파수를 결합하여 보다 효과적인 수면 유도 환경을 조성한다. 서울대병원에서 불면증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에서는 수면개선 및 수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울 척도인 벡-우울척도(BDI-II) 점수가 기존 대비 175% 개선되어, 수면 및 정신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입증되었다. 해당 연구결과는 2023년 ‘수면연구저널(Journal of Sleep Research)’와 2023년 국제정서장애학회(ISAD) 학술지인 ‘정서 장애 저널(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에 게재되었다. 

33g의 초경량 디자인과 간단한 슬라이드 버튼 조작 방식을 갖춘 ‘슬리피솔 라이트’는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내장 AAAA 배터리로 최대 8개월 동안 충전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사용 편의성 덕분에 사용자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장기적이고 일관된 수면 관리를 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30%가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 리솔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선도적인 수면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헬스케어 전문 스타트업으로, 숙면유도 기기인 ‘슬리피솔 시리즈’는 수면의 질, 정신 건강, 전반적인 웰빙을 개선하여 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편. 리솔은 최근 40억 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딥테크 팁스(TIPS)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최대 17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자금을 확보한 상태다. 또한, 리솔의 ‘슬리피솔 플러스’는 2024년 IDEA 디자인 어워드 ‘메디컬&헬스 부문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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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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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