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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2매 발행..정부-의협 신뢰관계 악영향 주나?

보건복지부, 개원의들 강력 반대 불구 강행의지 접지 않아 새로운 국면 맞을 수도 노환규의협회장 6월까지 지켜 보겠다는 약속 지켜 질지도 관심사로 떠올라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를 놓고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간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이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따라서 이문제를 놓고  의료계가 강력 반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을 놓고 벌인 신경전이 완전 해결된 것이 아니라 수면 아래로 잠복한 상태여서 향후 사건 전개에 따라  양측의 대립이 재연될 공산도 배제 할수 없는 상황을 맞고 잇다.

취임 1년을 맞아  노환규회장은 지난주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와의 신뢰가 지금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상호 신뢰 관계가 깊어지느냐 아니면 깨지느냐는 오는 6월경이면 어느 정도 확인 할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의 새로운 관계 설정에 나름대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노환규회장은 이날 "정부와 의료계 양측 모두 지금까지 이어져온 불신에 대해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전제하고 "이것은 정부와 의사협회 양쪽 모두 잘 알고 있으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회장은 "큰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그러나 관료주의적 사고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그 부분이 간간이 충돌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계에도 여전히 정부에 의존하는 소극적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
"고 지적하고 "지금 의협은 새정부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와 대화를 통해 제도개선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권한이 있는 정부의 결정권자는 잘못된 제도가 갖고 있는 세부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반면 세부적인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실무자는 결정권한이 없는 상태여서 속도가 매우 더디다. 반면 의료계는 절박한 상황이다. 현재는 대화를 통해 빠른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의료계는 다시 강경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필요할 경우 대정부 투쟁도 불사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노회장은 특히 "일단 정부가 저수가 문제에 대해 인식을 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방향성을 옳게 인지하고 있는 만큼 6월까지 기다릴 예정이다. 신뢰가 또 다시 깨어진다면 양측 모두 불행한 시기를 맞게 될 텐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있다"며 희망을 나타냈다.

노회장은 "최근 대회원설문조사에서 응답회원의 97%가 투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소개하고 그만큼 지금의 제도는 의사들이 인내하기 어려운 제도다"고 강조했다.

노회장의 기자회견은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 논쟁이 벌어지기전에 이뤄져 이날은 이문제와 관련한 언급이 없었지만.노회장의 지적처럼 오는 6월이 의료계와 정부가 상생이냐 투쟁의 길을 걷느냐의 갈림길을 판가름 짓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회장의 기대와는 다르게 '처방전 2매 발행 합의' 등 신뢰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수도 있는 사건이 발생,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민주의사회는 최근  처방전 2매 발행 문제와 관련 성명을 내고 "이는 단지 불필요한 규제일 뿐만 아니라,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을 훼손하는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성명은 "처방전의 1매의 추가적 의무발행은 연간 30년생 나무 5만그루가 사라지는 일"이며 "전 국가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의료계에만 규제가 강화되는 이유"를 물었다.(다음은 민주의사회의 성명 내용중 주요 내용을 간추려 싣는다.)

민주의사회 성명서 

처방전 2매의 의무 발행과 미발행시 범칙금을 운운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본보기라 할 수 있다.
정부와 일부 애국시민단체는 환자의 알권리 충족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타인의 신상정보를 노리는 자의 욕심을 충족시켜주는데 도움이 될 뿐인 조제지시서인 처방전을 2매 발행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저의를 밝혀라.

현재 의사들은 이미 환자가 원하는 경우와 꼭 필요한 경우에는 2매의 처방을 발부하고 있어서 환자들에게 아무런 문제도 없고 불편도 없는 상태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만 많이 들어가고 개인정보 누출의 위험이 많은 처방전 2매의 의무 발행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불순한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의심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진정으로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라면 중요한 것은 환자가 복용하는 약물이므로 의사의 처방내역과 약사의 조제내역을 정확히 비교와 확인을 할 수 있는 조제내역서 발행을 시행할 것을 주장한다.
진료라는 것은, 대부분 약물의 처방과 투약을 동반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약품의 처방과 조제를 분리하고 있고, 조제단계에서는 동일성분의 대체약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약품을 복용하는 환자도,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도, 실제 환자가 복용한 최종적 약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화사고 나면 책임은 의사에게 감당 하도록 하고, 약제비 환수도 의사에게 하는 현실에서 조제내역서를 발부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환자가 자신이 복용한 약품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알권리이다. 또한 환자를 진료하고 추적 관찰해야 하는 의사 또한, 환자가 복용한 정확한 약물에 대하여 당연히 알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약사의 불법적인 대체조제 및 임의조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제내역서를 2장 발행해서 환자가 자신이 올바른 약을 복용하는지와 의사가 자신의 처방대로 제대로 조제 했는지 확인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국민과 의사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길이다.

또한, 조제 후 의사의 처방과 동일하다는 판정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모든 약의 조제서 및 조제내역서의 바코드화를 시행하여 스마트폰 등으로 스캔했을 때 처방약과 조제약이 같은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처방전 2매 의무발행을 결사적으로 막고 조제내역서 의무발행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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