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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충북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소아청소년암생존자를 위한 정오의 콘서트 개최

 충북대학교병원 충북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센터장 김도훈)는 지난 11월 19일, 연말을 맞아 소아청소년 암생존자들에게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소아청소년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소아청소년 암생존자를 위한 정오의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는 충북대학교병원 암병원 통합로비에서 열렸으며, 소아청소년 암생존자와 내원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 클래시컬 앙상블의 현악 4중주가 아름다운 선율로 관객들의 마음을 울렸다.

 센터 측은 “이번 음악회를 계기로 소아청소년 암생존자를 위한 음악활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암생존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임을 밝혔다.

 충북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는 암관리법에 따라 소아청소년 암생존자와 가족을 위한 통합지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이 △심리지지 프로그램(심리지지, 재발두려움 관리) △신체 프로그램(수준별 운동, 바른 자세) △일상 프로그램(영양·식생활, 학교복귀 지원, 흡연예방) △원예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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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