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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SK바이오사이언스, ‘생물보안 유공’ 산업부 장관상 수상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2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된 ‘2024 바이오산업의날’ 행사에서 생물보안 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시험·연구용 LMO(유전자 변형 생물체) 안전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생물보안 관리 우수기관은 생명체에 유해할 수 있는 생물작용제 등을 제조 및 보유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심사해 높은 평가를 받은 기관을 시상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제도다. 심사 대상 기관들은 생화학무기금지법에 따라 2년마다 정기∙수시 검사를 받고, 한국바이오협회 및 생물무기금지협약(BWC) 전문가로 이뤄진 포상추천위원회는 최근 3년간의 관리 현황을 심의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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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