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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김만달 원장,제41회 가톨릭대상 수상

30여년간 노숙인 등 소외계층 나눔 봉사



제41회 가톨릭대상에 30여년간 노숙인을 돌봐온 내과의사 여수 김만달(76, 조선의대73졸) 원장이 선정됐다. 

 

김만달 원장은 1986년 노숙자와의 우연한 만남을 계기로 노숙인 시설 ‘엠마우스’를 결성하고 주택을 매입, 노숙인들의 삶터를 마련해 30년 가까이 운영했다.  

 

"제 이름으로 상을 받게 됐지만 제가 개인으로서 했다기보다는 엠마우스 회원들이 사랑을 실천한 결과 상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료 분야에서만 역할을 했는데 제가 상을 받게 된 것이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만 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김만달 원장은 입소자들이 퇴소할 때까지 30여년간 돌봤고 나중에는 이 시설을 작은형제회에 기부채납했다. 

 

아울러 지역 사회 소외 계층이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무료 진료 봉사를 하고 독거노인을 위해 복지시설을 익명으로 지원했다. 

 

10명이 넘는 무연고자를 위해 장례를 치르고 천주교 공원묘지에 안장하는 등 나눔과 봉사를 몸소 실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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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