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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암병원, ‘신저’와 함께 항암 환자에 모자 전달

신저, 8년째 환자 2000여명에 약 3억원 어치 모자 기부

연세암병원이 6일 ‘신저’와 함께 항암치료를 받는 여성 환자들에게 모자를 전달했다.

이날 연세암병원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최진섭 연세암병원장, 김가연 입원간호2팀장, 사회사업팀 박소라 팀장, 이재경 사회복지사와 신저 박신저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항암치료로 인해 신체적 변화를 겪는 환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자존감 회복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국내 여성 모자 전문 브랜드 신저(SHINJEO)는 2017년부터 8년째 연세암병원에 모자를 기부하고 있다. 이번에 기부한 200개의 모자를 포함해 신저가 항암치료로 탈모를 앓는 여성 환자 2269명에게 전달한 모자는 현재까지 3억 2천여만원 어치에 이른다.

전달식에서 박신저 대표는 환자의 얼굴형 등을 기반으로 어울리는 모자를 찾아주고 탈모를 잘 보완할 수 있는 착용법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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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