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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차병원, 로봇수술 3,000례 달성



차 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원장 송재만)이 로봇수술 3,000례를 달성했다. 작년 10월, 로봇수술 2천례를 돌파한 뒤 1년 2개월만의 성과다.

 

일산차병원은 2020년 1월 첫 로봇수술을 시행했고, 작년에 2,000례를, 올해 3,000례를 달성했다. 매년 600여건에 이르는 수술을 집도한 셈이다. 일산차병원은 전국 로봇 수술 시행 의료기관 중 대당 평균 수술 건수 1위의 기록도 있다.

 

일산차병원은 산부인과와 부인종양은 물론, 갑상선암과 간담췌외과 등 폭넓은 로봇수술 스펙트럼을 자랑한다. 특히, 국내 최단기간 최다 로봇수술 건수의 기록을 보유한 부인과는 단 한 건의 합병증도 발생하지 않았다. 부인과 수술에서 많이 활용하는 단일공 로봇 수술은 흉터와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빨라 환자 만족도가 높다.

 

3000번째 로봇수술을 집도한 부인종양센터 나영정 교수는 “로봇수술의 정밀함과 세밀함이 부인종양 질환 수술뿐만 아니라 로봇수술을 필요로 하는 모든 과에 큰 도움이 되며, 효과적이고 안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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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