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금)

  • 흐림동두천 10.7℃
  • 구름많음강릉 15.3℃
  • 박무서울 11.1℃
  • 흐림대전 10.3℃
  • 맑음대구 19.2℃
  • 맑음울산 22.3℃
  • 흐림광주 11.8℃
  • 맑음부산 21.2℃
  • 흐림고창 10.0℃
  • 흐림제주 14.9℃
  • 구름많음강화 12.2℃
  • 흐림보은 9.9℃
  • 흐림금산 10.8℃
  • 흐림강진군 14.1℃
  • 맑음경주시 20.8℃
  • 맑음거제 19.6℃
기상청 제공

고려대 구로병원 개방형실험실 2024 구축사업단 하반기 성과교류회 개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병원장 정희진)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단이 12월 17일(화) 구로 롯데시티호텔에서 ‘2024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개방형실험실 하반기 성과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 2주기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산학연병 협력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에서 이루어진 성과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강도태 고려대 특임교수(前 보건복지부 차관),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정혜윤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이영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북부본부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성과교류회는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오전에는 ▲보건의료정책과 바이오·디지털 헬스산업(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강도태 특임교수) ▲초고령사회에서의 의료 변화와 미래 전망(김철중 헬스케어 퓨처포럼 대표) ▲바이오·디지털 헬스케어 기술특례상장 전략(정혜윤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이 진행됐다. 

이어 오후세션에서는 브레싱스, 메디컬에이아이 등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외에도 웨이센, 델토이드, 시안솔루션이 PI(임상의사)와 내부 협력 과제의 구체적인 결과를 소개하며 산학연병 협력의 성공 사례를 발표했다.

성과 발표 후에는 우수 기업과 연구 과제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다. 브레싱스와 메디컬에이아이가 하반기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웨이센, 델토이드, 시안솔루션은 내부 과제 우수 연구상을 수상했다. 네오에이블과 블루비커는 2주기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혁신성장 공로상을 수상했다.

조금준 고려대 구로병원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단장은 “개방형실험실은 병원과 산업계, 연구자들이 협력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낸 모범적인 사례”며 “개방형실험실 지원기업 들의 헌신 덕분에 이런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앞으로도 K-바이오 바이로메디컬 클러스터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