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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타매트릭스, 전환사채 리픽싱 조항 제거...왜?

전환사채 관련 전환권, 부채 아닌 자본으로 인식, 재무구조 개선 효과

퀀타매트릭스는 올해 3월 발행한 전환사채와 관련해 전환가액 조정(Re-fixing, 이하 ‘리픽싱’) 조항 제거에 투자자들과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24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를 통해 전환사채 관련 전환권이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식, 재무구조가 개선됐다고 회사측은 강조했다.

 

퀀타매트릭스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현 주가가 기업가치 대비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 리픽싱 조항 제거에 합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FRS(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리픽싱 조항이 있을 경우, 전환사채를 자본이 아닌 부채로 인식하도록 규정돼 있다. 전환사채를 부채로 인식하는 경우 결산 시점 공정가치 평가를 통해 공정가치를 장부에 반영해야 하고, 주가가 전환가 이상 상승하는 경우 부채 가치 증가로 파생상품평가손실이 발생해 기업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자본을 잠식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회사는 금번 리픽싱 조항 제거를 전환사채 투자자가 그동안 퀀타매트릭스의 연구개발 성과는 물론 향후 주가를 긍정적으로 전망한다는 강한 시그널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회사는 이번 재무구조 개선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사업 성과 도출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글로벌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dRAST’(신속 항균제 감수성 검사장비), 차세대 패혈증 진단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부각되고 있는 ‘μCIA’ 등 핵심 파이프라인 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중장기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쉽을 구축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투자자 합의는 회사의 기업가치 및 성장성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그동안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이 해소된 만큼 향후 기업가치도 재평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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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