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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대병원, NK세포치료제로 진행성 췌장암 치료 가능성 연다

황준일 교수팀,간세포암 임상서 68.75% 높은 반응률

화순전남대학교병원과 항암면역치료제 개발 기업인 박셀바이오가 NK세포 기반 치료제 ‘VCB-1102’를 이용한 진행성 췌장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승인을 받았다. 

이번 연구는 기존 표준치료법인 화학요법(mFOLFIRINOX)과 박셀바이오의 VCB-1102를 병합해 2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간암 임상에서 68.75%의 높은 객관적 반응률을 보인 VCB-1102의 췌장암 치료 가능성을 확인할 전망이다.

3일 화순전남대병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최근 개최한 ‘2025년 제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에서 화순전남대병원의 진행성 췌장암 환자 대상 연구에 대해 적합 의결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이번이 박셀바이오의 VCB-1102를 활용한 두 번째 첨단재생의료 연구이며, 지난 2023년 오인재 호흡기내과 교수가 ‘확장병기 소세포폐암’ 첨단재생의료 임상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연구책임자인 종양내과 황준일 교수는 “현재의 화학요법은 진행성 췌장암 환자에게 제한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병합요법은 동물 실험과 선행 연구를 통해 항암 효과가 입증된 치료법으로, 진행성 췌장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췌장암은 전 세계적으로 암 사망률 상위 3위로 알려져 있다. 5년 생존율이 10% 이하로 모든 암 중 가장 낮고 10년 암 관찰 생존율도 9.4%로 최하위다. 특히 조기 발견이 어렵고 진단 시 환자의 약 80%가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상태로 나타난다. 표준치료법으로 사용되는 화학요법도 한계가 명확해, 환자의 생존 기간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큰 어려움이 있어 새로운 치료법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연구에 사용되는 VCB-1102는 최근 간세포암 임상 2a상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독립검토위원회 분석 결과 전체 16명의 환자 중 완전 반응 3명(18.75%), 부분 반응 8명(50.00%)로 68.75%의 객관적 반응률을 기록했다. 나머지 5명(31.25%)도 안정병변을 보여 질병조절률 100%를 달성했다. 치료 후 암이 진행하지 않는 종양 진행까지 시간도 16.82개월로 기존 치료제 대비 약 2배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셀바이오 대표 이제중 화순전남대병원 혈액내과 교수는 “VCB-1102는 앞선 임상시험에서 혁신적인 암 치료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소세포폐암 임상연구와 이번 췌장암 임상연구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해 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셀바이오는 이번 승인을 시작으로 간암에서 효능이 확인된 VCB-1102의 적응증을 소세포폐암, 췌장암 등 다양한 암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월 첨생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VCB-1102 등 박셀바이오가 개발 중인 주요 파이프라인의 첨단재생의료 치료제 상용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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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