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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대병원, NK세포치료제로 진행성 췌장암 치료 가능성 연다

황준일 교수팀,간세포암 임상서 68.75% 높은 반응률

화순전남대학교병원과 항암면역치료제 개발 기업인 박셀바이오가 NK세포 기반 치료제 ‘VCB-1102’를 이용한 진행성 췌장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승인을 받았다. 

이번 연구는 기존 표준치료법인 화학요법(mFOLFIRINOX)과 박셀바이오의 VCB-1102를 병합해 2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간암 임상에서 68.75%의 높은 객관적 반응률을 보인 VCB-1102의 췌장암 치료 가능성을 확인할 전망이다.

3일 화순전남대병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최근 개최한 ‘2025년 제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에서 화순전남대병원의 진행성 췌장암 환자 대상 연구에 대해 적합 의결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이번이 박셀바이오의 VCB-1102를 활용한 두 번째 첨단재생의료 연구이며, 지난 2023년 오인재 호흡기내과 교수가 ‘확장병기 소세포폐암’ 첨단재생의료 임상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연구책임자인 종양내과 황준일 교수는 “현재의 화학요법은 진행성 췌장암 환자에게 제한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병합요법은 동물 실험과 선행 연구를 통해 항암 효과가 입증된 치료법으로, 진행성 췌장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췌장암은 전 세계적으로 암 사망률 상위 3위로 알려져 있다. 5년 생존율이 10% 이하로 모든 암 중 가장 낮고 10년 암 관찰 생존율도 9.4%로 최하위다. 특히 조기 발견이 어렵고 진단 시 환자의 약 80%가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상태로 나타난다. 표준치료법으로 사용되는 화학요법도 한계가 명확해, 환자의 생존 기간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큰 어려움이 있어 새로운 치료법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연구에 사용되는 VCB-1102는 최근 간세포암 임상 2a상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독립검토위원회 분석 결과 전체 16명의 환자 중 완전 반응 3명(18.75%), 부분 반응 8명(50.00%)로 68.75%의 객관적 반응률을 기록했다. 나머지 5명(31.25%)도 안정병변을 보여 질병조절률 100%를 달성했다. 치료 후 암이 진행하지 않는 종양 진행까지 시간도 16.82개월로 기존 치료제 대비 약 2배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셀바이오 대표 이제중 화순전남대병원 혈액내과 교수는 “VCB-1102는 앞선 임상시험에서 혁신적인 암 치료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소세포폐암 임상연구와 이번 췌장암 임상연구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해 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셀바이오는 이번 승인을 시작으로 간암에서 효능이 확인된 VCB-1102의 적응증을 소세포폐암, 췌장암 등 다양한 암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월 첨생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VCB-1102 등 박셀바이오가 개발 중인 주요 파이프라인의 첨단재생의료 치료제 상용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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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신년하례회 “의료 정상화는 재건의 문제…정부·의료계 협력 절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2026년 의료 정상화를 위해 “단순한 복구를 넘어선 의료시스템 재건”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의대정원 논의의 과학화,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지역·응급의료 회복을 위한 구조 개편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정부·국회·의료계의 실질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정은경 장관 등 내빈 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이성규 대한병원협회 회장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보건의료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누고 의료 정상화를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인사말에서 “의대정원 논의와 의료인력 수급추계는 과학적·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해 충분한 검증과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건강보험 재정 100조원 시대에 막대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정책을 대안 없이 추진하는 것은 의료계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의료 현장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민·형사상 부담으로 전문의 기피와 인력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의료인이 위축되지 않고 진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