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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좋은삼선병원 조형래 부원장, 골결손을 동반한 회전근개 파열성 관절염 치료법 발표

은성의료재단 좋은삼선병원 조형래(정형외과 전문의) 부원장이 최근 부산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부산 어깨·팔꿈치 심포지엄’에서 골 결손을 동반한 회전근개 파열성 관절염에서 시행하는 인공관절 치환술에 대해 발표했다. 

 

어깨 · 팔꿈치 치료분야 명의인 조 부원장은 이날 골 결손이 동반된 회전근개 파열성 관절염 환자에게 적용하는 인공관절 치환술의 최신 술기와 임상 결과를 소개했다. 특히 치환술 후 기능 회복률과 합병증 최소화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조 부원장은 “회전근개 파열성 관절염 환자 중 골 결손이 있으면 기존 치료법으로는 기능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정확한 수술 계획과 최신 인공관절 기술을 적용하면 환자들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부산을 비롯한 국내외 어깨·팔꿈치 분야 전문의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치료법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올해로 10번째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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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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