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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좋은삼선병원 조형래 부원장, 골결손을 동반한 회전근개 파열성 관절염 치료법 발표

은성의료재단 좋은삼선병원 조형래(정형외과 전문의) 부원장이 최근 부산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부산 어깨·팔꿈치 심포지엄’에서 골 결손을 동반한 회전근개 파열성 관절염에서 시행하는 인공관절 치환술에 대해 발표했다. 

 

어깨 · 팔꿈치 치료분야 명의인 조 부원장은 이날 골 결손이 동반된 회전근개 파열성 관절염 환자에게 적용하는 인공관절 치환술의 최신 술기와 임상 결과를 소개했다. 특히 치환술 후 기능 회복률과 합병증 최소화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조 부원장은 “회전근개 파열성 관절염 환자 중 골 결손이 있으면 기존 치료법으로는 기능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정확한 수술 계획과 최신 인공관절 기술을 적용하면 환자들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부산을 비롯한 국내외 어깨·팔꿈치 분야 전문의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치료법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올해로 10번째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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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