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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봄 개학 대비 학교 등 집단급식소 납품 농산물 수거·검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봄 개학 대비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농산물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잔류농약, 중금속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쌀, 감자 등 집단급식에서 많이 사용하는 농산물과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높은 상위 10개 농산물을 선정해 총 340건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신속하게 회수·폐기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농약 사용 기준 등에 대한 교육·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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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