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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메코, "국내 의료진 시술 가이드 라인 제시"

‘뉴럭스(NEWLUX)’의 컨센서스 논문 SCIE급 학술지 ‘톡신즈’ 게재

메디톡스(대표 정현호) 계열사 뉴메코(대표 주희석)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뉴럭스’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컨센서스 논문이 SCIE급 학술지인 ‘톡신즈(Toxins)’에 게재됐다고 14일 밝혔다. 논문 제목은 ‘안면 표정 근육에 대한 신규 보툴리눔 독소 A형 제품(NEWLUX®)의 미용적 사용에 대한 합의: 2024년 한국 전문가들의 가이드라인 및 논의 ‘(Consensus on the Cosmetic Use of a Novel Botulinum Neurotoxin Type A Product (NEWLUX®) for Facial Expression Muscles: 2024 Guidelines and Discussions by Korean Experts)이다.

이번 논문은 ‘미국 피부외과학회지(Dermatologic Surgery)’에 2013년 게재된 국내 전문가들의 합의된 가이드라인 논문(Consensus recommendations on the aesthetic usage of botulinum toxin type A in Asians)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난 십여 년간의 톡신 제제 시술 트렌드를 반영했다.

국내 의료진 10명은 지난해 2월부터 수 회 미팅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의를 도출해 얼굴 표정 근육에 사용되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적정 시술 용량, 주사 테크닉과 잠재적인 합병증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을 포함한 최신 업데이트 지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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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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