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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지금 국내 의과대학은?..."의학교육 시스템 붕괴 우려"로 혼란

한국의학교육협의회 ,2025년 1학기에도 학생 복귀 되지 않고 2학기 이후로 늦어질 경우, 2년째 의사 배출 불가능
의사 양성 지연되면, 전공의 수련(인턴, 레지던트 수련) 2년 공백이 생기고
군의관, 공보의 수급 등에 연쇄적으로 문제 발생...빠른 대책 촉구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이하 의교협)는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정책에 따른 대규모 학생 휴학과 의대 학사운영의 대혼란으로 인한 의학교육 시스템의 붕괴에 대해 매우 큰 우려를 나타냈다.

의교협은 4일 성명을 통해 "2025년 1학기에도 학생 복귀가 되지 않고 2학기 이후로 늦어질 경우, 2년째 의사 배출이 불가능하게 되며, 2026학년도 1학년 학생 수는 12,000여 명에 이를 것"이라며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불가능해지고 의사 양성이 지연되면, 졸업후 의학교육인 전공의 수련(인턴, 레지던트 수련)에도 2년 공백이 생기고, 전문의 배출과 군의관, 공보의 수급 등에 연쇄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교협은 "국민 의료의 질 유지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이미 의료현장에서는 심각한 위협을 직면하고 있다"며  빠른 대응을 강력 주문했다.

또 "학생 복귀와 학사 정상화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추락하고 있는 한국의료를 지금이라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촉구했다.

의교협의 회원단체이자 의과대학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도 앞선  2월 11일 전국 의과대학 학·원장회의에서 ‘2025학년 학사 정상화 방안’  3가지(아래)를 의결하였으며, 이를 교육부와 복지부에 전달하여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이는  학생 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것이다.

1) 2026년 의과대학 정원은 2024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하여야 한다.
2) 2027년 이후 의대 총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하여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3)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 및 향상하기 위해 의학교육 관련 제도, 행정, 재정에 대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한편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우리나라 의학교육에 관한 정책의 입안과 조정, 대안의 개발 등을 의학계, 의료계, 의학교육계 간에 협의, 조정, 결정함으로써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의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6년에 창립되었으며,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학교육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기초의학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학교육연수원, 국립대학병원장협의회, 사립대의료원협의회를 회원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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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