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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대화’ 토론회 개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3월 10(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및 처우 개선을 주제로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대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와 국회 입법조사처·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열악한 수련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의료대란을 조속히 해결하자는 취지다.

 

의협은 전공의 수련환경과 처우 개선은 의료계의 오랜 숙원이었다그동안 열악한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6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해 왔으나 아쉽게도 수련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정책대화는 이해당사자인 대전협이 공동주최하고직접 토론회에 나선 만큼의료계와 정부·국회 삼자 간 의견을 잘 조율해 현 의료대란 극복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우원식 국회의장의 격려사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축사에 나선다.

 

전공의가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의협 부회장)이 주제발제를 맡는다기동훈 중앙의대 교수(중앙대병원 응급의학과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임사무엘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조동찬 전 SBS 의학전문기자(신경외과 전문의)가 토론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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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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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